한국여행업계를 대상으로 해외에서 불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 항공권 발권 사기 사건이 한동안 잠잠하다 최근 또 다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항공사 및 항공권을 취급하는 여행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A항공사 임원은 신원 미상의 해외 신용카드 이용자로부터 다수의 발권 요청 이메일을 받았고 위조 카드 사기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부실한 신분확인을 이용해 위조된 신용카드로 발권을 시행하고 이용자로부터 현금을 챙기는 고전적인 수법이다.
항공권 발권 요청자들은 미국인이나 영국인 또는 UN직원 등으로 신분을 사칭해 여권사본을 위조해 사용하고 있다. 특히 항공권 발권 시 출발지를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가나 등 SOTO구간을 발권하고, 유리한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결제카드는 비자나 마스터카드,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카드를 주로 이용하고 있고, 항공권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에서 e-메일로 보내오는 내용 중에는 항공사는 관계없으며 출·도착 날짜와 이코노미 좌석발권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익숙치 않은 직원의 경우 속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한 신용카드로 지불하겠다는 멘트가 적혀있는데 이러한 카드는 모두 위조됐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주로 e-메일을 통한 PTA(발권지와 출발지가 틀린 발권)나 e-티켓 발권을 주로 의뢰하고 있고, 신분 서류를 정확히 요청하면 대부분 잠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KATA 관계자는 “국제 위조카드 사기사건은 수기판매특약, PTA나 e-티켓을 이용한 신종 사기범으로 추정되며, 매년 잊을만하면 등장하고 있다”며 “신용카드가맹점인 여행사가 카드사본 및 여권사본을 받아 정상적인 결제를 하여도 결제카드가 도난 또는 위조한 것일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신용카드가맹점인 여행사의 책임으로 현실적인 구제방법이 없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ATA 측은 “신용카드 사기 사건은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원천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한국에는 아직까지 없다. 항공사들과 협의를 통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방지를 위해 신용카드 항공권 정산 온라인 시스템 개발을 논의했지만 큰 결과물을 얻지는 못했다”며 “섣부른 발권 요청에 응하기보다 신용카드 발권에 대한 공지사항과 주의사항은 물론, 항공사별 신용카드 발권에 대한 규정을 숙지해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외항사 관계자는 “한국이 포함되지 않은 지역으로의 여정을 이메일 또는 전화상을 통해 신용카드 발권을 요청해 올 경우 대부분 위조 가능성이 높다. 신용카드 압인과 서명이 없는 카드발권의 경우 문제 발생 시 큰 재정적 피해가 우려된다. 압인/서명이 불가할 경우 발권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전했다.
여행사 한 관계자는 “여행객의 신분확인이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며 “카드 결제 후 여행객의 사인을 꼭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제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고객으로부터 약간의 컴플레인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사기 사건이 벌어져 더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어 메일 도착 시 위조 가능성을 항시 염두에 두고 카드 발권이 아닌 현금 발권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일부 항공사들은 신용카드 도용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본인 신용카드 결제나 전화자동응답(ARS) 인증시스템의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만 가능토록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해외발급 신용카드의 항공권 발권업무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피해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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