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양형 호텔 투자에 ‘ 적신호 ‘ 가 예상된다 . 오는 2015 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 에 따라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인허가가 봇물을 이루면서 향후 수익성 담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13 일 업계에 따르면 2010 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에서 관광호텔 신축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100 곳에 이른다 . 이 중 70 곳이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신축 공사 단계에 있다 . 나머지 30 여곳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거나 준비 중이다 . 대부분 2015 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서울시내에 380 곳에 육박하는 관광호텔이 들어서게 된다 .
신축 중이거나 계획 중인 관광호텔의 객실수는 1 만 4000 실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 이렇게 되면 기존 호텔 객실 2 만 8000 실에 부족분 1 만 5000 여실과 거의 비슷하게 된다 .
여기에다 기존 모텔이나 일반 호텔도 관광호텔 등록기준에 맞게 리모델링할 경우 관광호텔의 공급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이미 제주지역은 관광숙박시설의 공급 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다 . 6 월 말 현재 사업계획이 승인된 관광숙박시설이 완공되면 제주지역 관광숙박시설 객실 수가 4 만실에 육박 , 관광숙박시설 수요 2 만 3000 실을 초과해 공급 과잉에 따른 운영난 등이 우려되고 있다 .
이 때문에 제주지역은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올 들어 주춤하는 양상이다 .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은 특별법에 따른 용적률 상향 조정 혜택을 이유로 관광호텔 건축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
특별법에는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400%( 기존 200~300%), 준주거지역 500%( 기존 500%), 준공업지역 400%( 기존 300%), 자연녹지지역 100%( 기존 80%), 상업지역 1500% 이하 ( 기존 1300%) 로 완화하고 있다 .
업계 전문가는 "2015 년까지 적용되는 특별법의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기 위해 사업자 입장에서는 관광호텔 인허가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며 " 그러나 분양형 호텔을 통해 임대 수익을 꾀하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 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