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정인태 기자) 참좋은여행이 최근 불거진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지난 6월 참좋은여행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건 심사를 위한 소명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다. 당시 일간지 및 라디오광고 등에 ‘불필요한 중간대리점 수수료를 없앤 합리적인 여행, 대한민국 직판여행사, 유통과정을 줄인 직판을 이용하자’ 등의 문구를 이용한 것이 일부 여행업 관계자들의 신고에 의해 문제시 된 것.
그러나 이러한 마찰은 4개월 여의 심사 끝에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 47조 제 1항 규정에 의거해 지난 6일 무혐의 처리됐다. 다만 ‘불필요한 중간대리점 수수료’라는 광고 문구에 사용된 ‘불필요한’이라는 표현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 아닌 주관적 견해의 표현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다소 오인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래 법위반 예방을 위해 같은 규칙 제 47조 제 2항 규정에 의거 ‘주의촉구’ 됐다.
이에 본 사건은 참좋은여행이 ‘불필요한’과 유사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한편 ‘표시·광고법’의 정식 명칭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표시·광고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의하면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이 하게 하는 것을 제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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