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업, 관광사업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앞으로 전국의 일반야영장 사업자는 관광사업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야영장을 종합 관리하기 위해 일반야영장업을 관광사업으로 신설하고 등록기준을 마련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으로는 자동차야영업만 있기 때문에 일반야영장 사업자를 효과있게 관리하지 못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실제 작년 말을 기준으로 자동차야영장과 일반야영장 등 전국 야영장은 1800여 곳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관광진흥법령 등 법·제도상으로 등록, 관리되고 있는 야영장은 230개곳에 불과했다.
이에따라 일반야영장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입지와 규모 등 등록기준에 적합토록 한 뒤 야영장 소재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야영장의 입지는 침수·산사태 등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게시판·소화기·대피소·대피로 및 관리요원 등을 확보해야 한다.
또 야영용 천막 1개당 15㎡ 이상의 야영공간과 하수도 시설, 화장실,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해야 한다.
시행 당시 일반야영장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춰 2015년 5월 31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일반야영장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고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반면 현재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은 진입로 등의 일부 기준을 완화했다. 차량 1대당 80㎡ 이상의 야영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던 것에서 50㎡ 이상만 확보해도 되도록 개선했다.
진입로는 2차선 이상에서 1차선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일반야영장업과 동일하게 안전 관련 공통기준을 보완했다.
문체부는 관광사업으로의 일반야영장업 신설과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 완화를 통해 야영장업 활성화 및 야영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