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되는 동남아 여행 선박사고, 대책은 없나?

-푸껫 고속정 사고에 안전 불감증 논란 재점화
-해외여행 중 사고사례 공유 및 안전대책 필요
사진:MBN영상캡쳐(미디어원=정인태 기자) 최근 태국 푸껫 고속정 ( 스피드 보트 ) 충돌사고로 한국관광객 2 명이 사망하며 이와 관련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이번 푸껫 스피드 보트 사고는 지난 19 일 오후 3 시경 피피섬 호핑투어를 마친 관광객 37 명과 선원 등 총 44 명을 태운 스피드 보트가 기상악화에도 불구 , 무리하게 푸껫으로 귀환하던 중 대형 어선과 충돌해 한국관광객 2 명이 실종 , 사망한 사건이다 . 시신은 실종 4 일 만인 지난 22 일 발견됐다 .

한 여행업 관계자는 “ 사고가 난 스피드 보트 업체는 ‘Sea Star’ 로 자유여행쪽에서 많이 이용하는 회사다 . 사고자가 이용한 현지 업체는 푸껫 전문 P 온라인 업체로 가이드 동반 없이 조인투어로 진행된 것으로 안다 ” 고 밝혔다 .

실제로 스피드 보트나 페리 , 여객선 등을 이용해 섬과 섬 사이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동남아 지역의 경우 이러한 선박사고는 매해 일어나고 있다 . 지난해에도 태국 파타야에서만 보트 충돌 및 엔진결함으로 두 건의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했다 .

여행사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스피드 보트 또는 페리 , 여객선 회사를 택할 때 해당 업체가 검증된 대형업체인지 , 필요한 자격증과 보험은 들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해당 업체의 사고 내역에 대해서도 알아둬야 한다고 말했다 . 또한 해양투어가 포함된 상품 판매 시 여행자에게 해당 스피드 보트 업체의 정보 및 사고 사례 , 주의사항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 개별여행객도 마찬가지 . 이러한 안전장치를 미리 마련해 두지 않는 경우 현지에서 대형 사고를 당해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불법 스피드 보트를 연계한 여행사도 사고 책임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4 월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스피드 보트 충돌사고로 보트에 탑승했던 한국인 승객 1 명이 양 다리를 , 다른 한국인 승객은 한 쪽발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으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태국정부가 지급한 보상금 각각 10 만 3,000 바트 ( 한화 336 만 2,950 원 ) 뿐이었다 .

동남아 자유여행사 관계자는 “ 파타야뿐 아니라 동남아 전체적으로 선박에 대한 안전규정이 허술한 탓에 매해 비슷한 사고가 반복된다 . 특히 스피드 보트는 영세업체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보험이 없는 곳이 상당수여서 관광객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여행자보험은 물론 알선 여행사와 보트업체의 보험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한 해 동남아로 떠나는 한국관광객 수가 매년 증가하는 만큼 우리 정부가 나서서 해외여행 중 각종 안전사고 사례들을 수집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여행사 역시 여행자가 안전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수칙과 사고위험성 등 충분한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6 년간 동남아 관광지에서 발생한 선박 인명사고 >
■ 2009 년 3 월 태국 푸껫서 관광객이 탄 보트 전복 , 1 명 사망 ,
■ 2010 년 6 월 태국에서 외국관광객 태운 보트 2 대 충돌 , 33 명 부상
■ 2011 년 8 월 필리핀 세부에서 한국관광객 탄 보트 전복돼 구조 .
■ 2013 년 4 월 태국 파타야에서 보트 충돌 사고로 한국관광객 20 여 명 중경상 .
■ 2013 년 11 월 태국 파타야 , 200 명 태운 여객선 엔진 결함 및 과적으로 6 명 사망 .
■ 2013 년 11 월 마카오행 페리 , 정체 불분명의 물체와 충돌해 관광객 85 명 부상 .
■ 2014 년 1 월 태국 푸껫서 여객선 침몰 , 승객 13 명 모두 구조 .
■ 2014 년 6 월 마카오행 페리 , 방파제와 충돌해 20 명 이상 부상 .
■ 2014 년 8 월 인도네시아 발리 , 유람선 침몰 사고로 외국인 관광객 등 실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