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등급심사, 뿌리깊은 부조리와 비리의 온상

(미디어원=강정호 기자) 최근 한국을 찾는 관광객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관광 정책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관광객들이 묵는 호텔의 등급심사 과정에서 평가기관의 횡포와 금품 요구 등 각종 문제점이 제기됐다 .

24 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 한국관광호텔중앙회의 일부 지역협회가 호텔등급 평가과정에서 업자들에게 회원사 가입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이 의원이 공개한 녹취 자료에는 호텔 등급 특 1 급은 500 만원 , 특 2 급은 400 만원 , 1 급은 300 만원 금품이 제공되고 있으며 해당 기관의 금품 요구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내용이 담겼다 . 또 가입비를 내지 않으면 등급심사를 받을 수 없는 불법 사항도 지적됐다 .

이외에도 호텔 등급심사 제도의 허술한 운영이 밝혀졌다 . 현재 관광진흥법 제 19 조에는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선택의 폭을 다양화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호텔등급제도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호텔들은 등급의 유효기간을 3 년 동안 유지할 수 있다 .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8 월 전국 954 개 호텔을 대상으로 등급조사를 실시한 결과 , 등급 유효기간이 지난 호텔은 250 개 (26.2%) 에 달했고 사업상 이유로 일부러 등급을 받지 않거나 인식부재로 등급조차 받지 않은 호텔이 204 개 (21.4%) 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의원은 “ 호텔 등급심사제도의 부실한 관리로 인한 피해는 관광객에게 돌아갈 것 ” 이라고 지적하며 “ 객실 내 완강기 관리상태 , 주방 위생상태 등 평가 항목을 보다 구체화해 등급 심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