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정인태 기자) 정부가 북한의 반발을 사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하여 대북 유화 제스쳐로 , 항공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2 일 탈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 삐라 ) 살포 문제와 관련해 경찰이 항공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 " 는 입장을 밝혔다 .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 항공법 적용 여부에 대해 소관부처는 당연히 알았을 것 "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임 대변인은 다만 " 대북 전단 살포 문제와 항공법 적용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검토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 고 덧붙였다 .
앞서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21 일 경기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 경찰이 임진각 인근이 항공법상 비행금지구역에 해당되고 지역주민과의 마찰 및 찬반 단체간 물리적 충돌을 고려해 전단 살포를 저지할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여기서 말하는 항공법 위반이란 다음을 가리킨다 .
항공법 제 172 조 ( 초경량비행장치 불법사용 등의 죄 )
① 제 23 조제 1 항 또는 제 23 조의 2 를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 변경신고 또는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자는 6 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항공법 제 23 조 ( 초경량비행장치 등 )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 용도 , 소유자의 성명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후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에 신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다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항공법 제 23 조의 2( 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 등 )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 제 23 조제 1 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
초경량비행장치란 ,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 ( 動力飛行裝置 ), 인력활공기 ( 人力滑空機 ), 기구류 ( 氣球類 )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
항공법이란 원래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 에서 정한 내용을 전 세계 가맹국이 자국의 항공법으로 옮겨서 시행하는 것으로 반영시차가 있긴 하나 세계적으로 그 내용은 같다 .
우리나라에는 초경량비행장치 ( 超軽量飛行装置 ) 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나 , 항공법 내용이 똑 같은 일본의 항공법 집행기관인 국토교통성 항공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
초경량동력기란 , 행글라이더에 엔진을 장착한 지극히 단순한 것에서부터 , 외관이 소형비행기와 유사한 것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인 비행물체를 말한다 . 이들의 기원은 행글라이더로 알려져 있다 . 행글라이더에 엔진을 장착하면 바람에 의지하지 않고 평지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여 스카이 레저를 즐길 수 있다는 발상에서 생긴 비행기의 일종으로 , 초경량동력기 { 마이크로라이트 (microlight), 울트라라이트 (ultra light) 라 불리는 경우가 많다 ) 라고 부르고 있다 .
초경량동력기란 , 조종자가 착석한 자세로 비행할 수 있는 착륙 ( 착수 ) 장치와 동력장치를 장비한 간이구조의 비행기로 , 이하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
– 단좌 (1 인승 ) 또는 복좌 (2 인승 이상 ) 인 것 .
– 자체중량은 단좌는 180kg 이하 , 복좌는 225kg 이하
– 날개 면적 10 ㎡ 이상
– 최대수평속도 185km/h 이하
– 추력은 프로펠러로 얻는 것 .
– 차륜 , 썰매 , 플로트 등의 착륙장치 또는 착수장치를 장비
– 연료탱크 용량 30 리터 이하
– 대기속도를 계측할 수 있는 기기 및 고도를 계측할 수 있는 기기를 장비
일반 비행기에 필요한 감항증명이나 조종사의 기능증명은 필요 없지만 , 기체 · 조종사 · 이착륙 장소에 대해 사전에 항공법상의 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 .
대북 삐라를 실은 풍선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앞으로 법원이 판단할 일이지만 그 해석결과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