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박예슬 기자) 문화서비스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관련 서비스 이용이 증가 * 하면서 소비자 위해사고와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수행한 『 문화서비스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 에 따르면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보고된 문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위해 발생 건수가 2009 년 32 건에서 2013 년 67 건으로 2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
소 비자 위해 , 영화관에서 42.5%, 넘어지는 사고가 24.5%, 10 대 미만이 32.1%
지난 2009 년부터 2014 년 6 월말까지 문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위해는 총 261 건으로 연평균 47.5 건이발생하였다 . 문화시설별로는 영화관에서 42.5% 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 공연장 31.8%, 박물관 20.3%, 미술관 5.4% 순이었다 .
위해사고의 유형으로는 ‘ 넘어짐 ’ 이 24.5% 로 가장 많았고 , ‘ 고정 ․ 동작 ․ 추락 사물로 인한 상해 ’ 가 23.4%, ‘ 추락 ․ 낙상 ’ 이 10.0%, ‘ 베임 ․ 찔림 ․ 열상 ’ 이 8.4% 등으로 뒤를 이었다 .
위해의 심각정도를 알 수 있는 치료기간을 보면 , 사고발생 당일 치료로 끝난 ‘ 경상 ’ 이 36.5%,‘1 주 미만 ’ 15.7%, ‘1~2 주 미만 ’ 26.1%, ‘2~4 주 미만 ’ 17.2% 의 순이었으며 , ‘1 개월 이상 ’ 인 경우도 4.5% 를 차지하였다 .
위해사고를 입은 소비자의 연령대는 ‘10 대 미만 ’ 이 32.1% 로 가장 많았고 , 이어 20 대 18.0%, 30 대 15.7%, 40 대 11.1%, 10 대 9.6%, 50 대 5.0%, 60 대 이상 2.3% 의 순이었다 .
소비자 피해 , 공연 관람이 58.9% 로 가장 많아
한편 , 2010 년부터 2014 년 6 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문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270 건으로 , 매년 50~60 건씩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하지만 2014 년 상반기에 이미 44 건의 피해구제 건이 접수되어 , 올해는 전년 (52 건 ) 대비 2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문화서비스 분야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보면 , 공연 관람 관련 피해가 58.9% 로 가장 많고 , 다음으로 영화 관람 관련 피해가 22.6% 로 많았다 .
주된 소비자피해 유형으로는 △ 예매 과정상 착오 및 오류 △ 예매 취소 후 환급 지연 및 과다 위약금 요구 △ 계약 내용의 불이행 △ 표시된 가격할인의 미적용 △ 회원 포인트 일방 소멸 등이다 .
한국소비자원은 문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위해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 추락 ‧ 낙상 ‧ 미끄러짐 방지를 위한 주의 ‧ 경고 표시 등 시설안전 정보제공 강화 △ 문화서비스 관련 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 여부 모니터링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관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