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강정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이하 조사위원회 ) 를 현행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 상임위원은 국토부 공무원이 아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도록 하는 ‘ 항공 ·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안을 28 일 대표발의 했다 .
부 의원은 “ 매년 항공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 그동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조사위원회의 자율성과 공정성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다 ” 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
지난해 7 월에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214 편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사고 , 같은 해 11 월에 발생한 서울 도심의 자가용헬기 추락 사고 ,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광주 소방헬기 사고 등 항공사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
따라서 그동안 관계 전문가들 사이에 항공사고를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현행 법령은 항공 · 철도사고 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하고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 12 인 위원 중 상임위원 2 인은 국토교통부의 실 · 국장으로 하도록 돼 있다 .
이에 따라 , 그동안 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또 항공 관련자들의 업무를 감독하는 조직이나 관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등이 모두 국토교통부 산하여서 사고 발생 시 국토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 현행 국토부 산하 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로 이관 ’ 하고 , ‘ 국토부 소속 공무원을 조사위원에서 제외 ’ 해 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
부 의원은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사회의 최대 화두는 안전 ” 이라며 “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항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 고 밝혔다 .
이어 “ 조사위원회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철저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어야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 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