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정인태 기자) 호스텔과 관광숙박업의 주거지역 입지 규제가 완화되고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도시민박에 내국인 숙식 제공이 허용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장관 김종덕 , 이하 문체부 ) 는 이 같은 내용의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이 국무회의를 통과 (11. 25.) 했다고 밝혔다 . 이번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은 제 1 차 및 제 2 차 관광진흥확대회의 (’13. 7./’14. 2.), 제 6 차 무역투자진흥회의 (’14. 8.) 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
지금까지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영업을 하려면 대지면적의 20%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하고 대지 주변에 수림대 ( 樹林帶 ) 를 조성해야 했으나 , 11 월 29 일부터는 관광숙박업의 경우 확보해야 하는 조경면적기준이 대지면적의 15% 로 완화될 예정이다 . 또한 , 배낭여행객을 위한 숙박시설인 호스텔업은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법의 기준을 따르도록 할 예정이다 .
그동안 관광숙박시설이 일반주거지역에 건립되려면 제한요건이 많아 호텔 및 게스트하우스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일반주거지역에서의 호텔과 게스트하우스의 설립이 건립이 쉬워져 더욱 다양한 숙박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 일반주거지역 내 관광숙박영업을 위해 조경 설치 의무와 함께 적용되던 도로연접기준 , 숙박시설 건물 높이 제한 , 소음공해 유발시설의 주거환경 영향 최소화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어 주거환경에 대한 보호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지정을 받으면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숙식 등을 제공할 수 있었으나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되 ,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도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
이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관광 여건이 개선되어 해당 지역의 재생과 지역 고유의 특색을 살린 국내 관광상품 개발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그동안 의료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하려면 ,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관광객 유치 실적을 가진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여야 했다 . 개정된 제도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인 경우에는 유치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모법인인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유치 실적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의료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의료관광호텔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관광사업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사항의 경우 30 일 이내에 소관 행정기관이 의견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 실제로는 이보다 지체되어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 개정 제도는 관광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인허가 의제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이 30 일 이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계획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
종래 특 1·2 급 ·1·2·3 급으로 구분했던 호텔 등급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5 성체계로 변경하되 , 시행일로부터 1 년간은 호텔사업자가 종전 등급과 변경된 등급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 등급결정수탁기관으로 공공기관도 선정할 수 있게 하였다 .
한편 문화관광부 김 철민 관광정책관은 “ 관광숙박업에 대한 규제완화로 다양한 숙박시설이 확충되고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라고 밝히고 , “ 경제혁신의 핵심과제인 관광서비스산업 육성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가겠다 ”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