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강정호 기자) 국토교통부 ( 장관 서승환 ) 는 지난해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 (’13.7.7) 및 LG 전자 헬기 삼성동 (’13.11.16) 사고를 계기로 대형 항공사와 헬기업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14.11.29 일부터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 안전의대해 ,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대폭 상향 하고 , 항공기의 고장 · 결함 보고제도 신설에 따라 보고 의무자와 보고 방법 및 시기를 정하였다 .
또한 운항증명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의 범위와 운항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항공기 조종사의 범위를 확대 ( 농약살포 , 건설자재 운반 , 환자 이송 등의 업무를 하는 사용사업자와 조종사 ) 하는 한편 ,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위반행위 * 의 운항정지 일수는 상향 (7 → 10 일 , 15·20 → 30 일 ) 하고 , 사고 유발 가능성이 적은 경미한 위반행위 ** 의 운항정지 일수는 하향 (5 → 3 일 ) 조정하는 등 운항정지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은 , 대형 항공사와 헬기업체 등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항공법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에 공포 (’14.5.28 일 ) 됨에 따라 ,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동 개정작업이 마무리됨으로써 항공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확고하게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