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박예슬 기자) 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사업계획이 15 일 나주시와 해남군을 마지막으로 최종 승인돼 전남의 개발촉진지구 지도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
개발촉진지구는 ‘지역 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추진한다 . 인구 밀도 , 연평균 인구 변화율 , 소득세할 주민세총액 , 재정력지수 , 지역 접근성 등의 지표에 따라 전국 235 개 시군을 대상으로 낙후도를 조사 , 전남 17 개 시군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70 개 시군이 지정됐다 .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시군당 500 억 원 이내의 국비를 지원받아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 연결도로 ,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농촌과 도시 간 개발 불균형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
지구 내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4 년간 50%, 재산세는 5 년간 50% 를 감면하고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혜택이 주어져 민간기업 유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
이번에 지정된 나주시엔 지구면적 8.5 ㎢ , 10 개 개발사업에 1 천 126 억 원을 , 해남군엔 지구면적 2.45 ㎢ , 11 개 개발사업에 1 천 555 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개발 편차를 해소하게 된다 .
전라남도는 신안군 , 완도군 등 17 개 시군 1 천 367 ㎢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중앙 및 지자체 지원 , 민간 투자개발 등 총 187 개 개발사업에 5 조 1 천 161 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
지금까지 국토교통부가 기반시설 사업비로 지원한 4 천 231 억 원을 포함해 국비 9 천 180 억 원 , 지방비 3 천 20 억 원 , 민간자본 3 천 683 억 원 등 1 조 5 천 913 억 원을 투입해 완도 ~ 신지 간 연륙교 , 지역 간 연결도로 ,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관광 휴양시설 , 지역 특화시설 등 94 건을 완료했다 . 2020 년까지 잔여 사업비 3 조 5 천 218 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위광환 전라남도 건설방재국장은 “앞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과 함께 민간 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해 낙후지역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