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김인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사장 성상철 ) 은 16 일 ‘ 2014 년도 제 3 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19 명에게 포상금 4 억 1,333 만원을 지급키로 의결하였다 .
이날 심의·의결한 건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총 134 억 2,060 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이며 , 포상금 총액은 전체 거짓·부당 청구금액의 3.1% 에 해당한다 .
이번 포상금 최고액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개설기준 위반’ 신고 건 ( 일명 사무장병원 ) 과 무자격자 조제 신고건으로 각각 1 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
주요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 ( 사무장병원 ) 6 건 ,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5 건 , 위탁 급식업체와 계약 후 직영으로 신고하거나 행정직원이 보유한 조리사 자격증을 이용하여 식대가산을 부당청구한 경우 3 건 , 의사·간호사 수에 따라 진료비가 가산되는 의료인력 가산 부당청구 2 건 , 약제비 거짓청구와 무자격자 조제 , 비급여 진료 후 건강보험으로 조작하여 청구한 건이 각각 1 건씩 이다 .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는 일부 부정직한 의료기관의 부당·부정 청구를 신고 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을 통해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코자하는 목적으로 2005 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
제도 시행 이후 9 년간 요양기관 종사자 등의 공익신고에 의해 총 506 억원의 거짓·부당청구액이 적발되었으며 , 이에 따른 포상금은 40 억 3,100 만원이 지급되어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는 국민들이 부담한 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보험재정을 축내는 심각한 범죄이며 , 그 결과가 보험료 인상으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은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신고는 인터넷 ( www.nhis.or.kr ),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고 , 신고 전용전화 (02-3270-9219) 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 신고자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