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장훈, 벌금형 약식기소, 형사처벌

가수 김장훈 , 벌금형 약식기소
(미디어원=강정호 기자) 가수 김장훈이 벌금형 100 만원의 약속기소 처분을 받았다 . 인천지검 형사 2 부 ( 권순철 부장검사 ) 는 " 지난 19 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을 벌금 100 만원에 약식기소했다 " 고 20 일 밝혔다 .
김장훈에게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은 김장훈이 지난달 15 일 프랑스 발 인천공항행 대한한공 KE902 편을 타고 귀국하면서 기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기 때문으로 ,확인되었다.
김장훈이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고 , 이에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해 제지했다고 한다.
김장훈은 경찰 조사에서 "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 . 공항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 " 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는 항공보안법에 저촉되며 500 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검찰 관계자는 "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 죄송하다 ‘ 며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 했다 " 고 밝혔다 .
약식기소 명령을 받은 피의자는 벌금을 납부하거나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김장훈의 경우는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여 벌금을 납부하고 종결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 납부는 과태료와는 달리 형사처벌에 해당이 된다 .
기부천사 ’ ‘ 독도지키미 ’ ‘ 공연의 황제 ’ 등의 화려한 수식어와 함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펼쳐온 김장훈의 이미지가 한번의 실수로 크게 손상받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