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 개정안 입법예고
(미디어원=정인태 기자) 앞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공유수면 매립지는 준공검사일로부터 10 년 이내에는 매립 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 산지전용 준공 후 5 년 내에 타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추가된다 .

국토교통부 ( 장관 서승환 ) 는 지방규제개선위원회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이 같은 내용들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추가하기로 하는 등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 개정안을 마련하여 30 일 ( 금 ) 부터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매립목적 변경 제한사항 ) 공유수면 매립지는 준공검사일로부터 10 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추가한다 .

( 용도변경 승인기간 ) 산지전용 준공 후 5 년 이내 타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추가한다 .

( 중점경관관리구역 )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경관심의의 대상임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추가한다 .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공포 ·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3 월 11 일 ( 수 ) 까지 우편 ,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