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 2 월 4 일자로 ‘ 토지거래허가구역 9.993 ㎢ 해제 ’
( 미디어원 = 정인태 기자 ) 부산시는 강서구 및 부산 · 진해경제자유구역 일원의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함께 지정 실익 및 주민 불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2 월 4 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9.993 ㎢ 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 (9.993 ㎢ ) 은 부산시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32.33 ㎢ ) 의 30.9% 에 해당하며 , 이에 따라 전체 허가구역은 22.337 ㎢ 로 줄어들게 된다 . 해제 지역은 강서구 관할 △ 지사동 9.191 ㎢ △ 송정동 0.469 ㎢ △ 병산열도 0.220 ㎢ , 경자청 관할 △ 지사동 거화지구 0.051 ㎢ △ 지사동 풍상지구 0.062 ㎢ 등이다 .
이번 조치는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거나 , 당해 개발사업이 완료 및 보상이 완료된 지역과 지가 안정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했다 . 한편 개발사업 진행 및 예정 등의 사유로 해당기관 ( 부서 ) 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등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관보에 고시되는 2015 년 2 월 4 일부터 즉시 발효되며 ,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지자체 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 관련 공고문은 부산시 홈페이지 (www.busan.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 이번에 해제되지 않는 지역은 2016 년 2 월 28 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
아울러 , 허가구역 조정의 상세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 확인은 강서구청 토지정보과 (970-4752~3) 및 부산 · 진해경제자유구역청 민원행정팀 (979-5151) 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부산시 관계자는 “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 이상 징후 발생 시 투기단속 , 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