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 격세지감 한국사회
(미디어원=김인철 기자) 간통죄가 폐지됐다 . 26 일 헌법재판부는 재판관 7:2 의 의견으로 “ 형법 241 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 고 결정했다 . 이로써 1953 년 제정되어 62 년 동안 국민의 이불 속에 개입하던 국가의 역할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 형법 241 조는 헌재의 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잃었다 .
간통죄의 위헌 여부는 한국사회의 관심사였다 . 헌법재판소는 1990 부터 2008 년까지 네 차례 의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합헌을 결정했던 이유였으나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
성적 자유가 보편화되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전통적 유교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진부한 결정이라는 것이 비판의 주요 이유였다 .
2008 년 연예인 옥소리가 청구했던 ‘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이 5;4 로 합헌 결정이 나면서 간통죄 폐지여론으로 사회를 들끓게 했다 .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옥소리에게는 징역 8 개월 집행유예 2 년 형이 확정되었다 .
옥소리는 도덕적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반성하기 보다는 위헌법률심판청구에 나섰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간통죄 위헌논란을 선도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
이번 헌법재판소의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2008 년 10 월 31 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 여명이 공소 취소 , 형 집행정지 등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이혼 소송 중인 방송인 탁재훈씨가 아내 이효림씨에 의해 고소된 간통죄 부분과 MBC 아나운서 김주하씨의 전남편에 대한 간통죄 소송 역시 공소 취소가 예상된다 .
간통죄의 폐지는 법률조항의 합헌 위헌 논란에 그치지 않고 한국사회의 문화와 한국인의 사고와 행동의 크나큰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써 큰 의미를 갖는다 .
국가와 사회가 개인의 ‘ 성적인 자기결정권 ’ 까지 침해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으며 각 개인의 성숙한 판단과 결정에 따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