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과 국세 환급금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몰리면서 국세청 서버가 폭주하기도 했다. 앞서 23~24일 오전까지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이 되지 않았다.
25일 총 39만명이 연말정산 환급금 대상으로 5년 내에 돌려받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여전히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에 오르고 있다. 특히 연말정산에서 세금폭탄을 우려한 직장인들이 대거 몰렸다.
일반적으로 ’13월의 월급’이라고 알려져 있는 국세청 환급금은 최근 13월의 세금으로 인식되면서 사회를 시끌시끌하게 만든 바 있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환급금찾기’코너에서 이 환급금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은 간단하다.
개인은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5년치를 조회할 수 있다. 또 미수령 환급금 회수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데 역시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국세환급 찾기 코너를 통해 간단한 조회가 가능한 것이다.
안전행정부의 민원24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국세청 환급금 조회가 가능한데, 특히 이 곳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미환급금까지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아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