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7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엽총난사 사건과 관련하여 총기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강력사건 발생 시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긴급회의를 같은날 16시 소집하고 대책을 강구하였다.
이날 회의는 강신명 경찰청장이 주관하고 경찰청 참모 및 전국 지방청 차장 등 경찰 지휘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경찰청은 엽총 난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데 대해, 총기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실시할 것임을 밝혔다. 우선 수렵기간 종료(2.28) 직후인 3월 1일부터 총기 소지자에 대해 2개월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가정폭력이나 이웃 간 다툼 등으로 인한 112신고 전력 여부를 확인하여 재발 가능성이 있는 총기소지자의 총기는 즉시 수거 하여 보관하는 한편, 전수조사 기간 중 개인 소지 총기에 대한 일제점검을 병행하여 총기류 임의 개․변조, 총번 삭제 등 불법행위 여부는 물론 주소변경, 총기 분실 등 각종 신고의무 이행여부 및 소지허가 갱신기간 만료 및 기타 준수사항 위반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현행 총기소지 허가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보완 및 운영하여 총기소지자에 의해 총기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된 총기소지자의 결격사유 기준에 폭력성향의 범죄경력을 추가하여 보다 강화하고, 기존 총기소지자에 대해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렵기간 중 개인의 수렵총기 휴대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개인이 수렵총기를 입출고 할 수 있는 경찰관서가 현재 전국의 경찰관서에서 ‘총기소지자의 주소지 경찰관서’와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제한된다. 총기 입출고 허용시간도 실제 수렵이 행해지는 시간 중심으로 단축하는 방안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모든 총기소지자의 허가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개인소지 총기에 대해 전수조사와 함께 수렵기간 종료후 개인소지 총기의 출고를 불허하는 등 총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파출소장으로서 누구보다 신속하게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범인을 설득하고 범행을 제지하려다 유명을 달리한 故 이강석 소장의 명복을 빈다’며, 훈장 및 특진(경정)을 추서하고 국가유공자를 신청하여 국립묘지 안장을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 만, ‘신고출동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안전하지 못하면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국민의 생명에도 치명적인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며, 현재 경찰특공대․타격대 등 대테러 부서 위주로 지급되고 있는 방탄복을 지구대․파출소까지 확대 보급하고, 총기 등 위험이 예상되는 사건 현장에서는 우선 현장상황을 확인한 후 지원경력을 요청하고 충분한 경찰력을 투입하여 최대한 안전하게 상황을 처리토록 하는 등 피습방지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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