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려진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의 유무에 관계없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제안된 것은 지난 2012년, 그 후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 1월8일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여 지난 3월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 법안은 법제처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가 되면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10월부터 시행이 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 받게 된다.
다만 상조회나 동호회, 동창회와 향우회 그리고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으로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 등은 수수금지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에도 반환, 인도하거나 거부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소원을 냈는데, 시민들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 법조계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상 일단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30일 이내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꾸려 적격성을 심사하는 ‘사전심사 기간’이 시작되는데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의 경우 15일 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공포가 되고, 이러한 경우 남은 기간에 헌재가 사전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법률이 공포되는 경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해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일이 특정된다는 점에서 대한변협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통해 “언론인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헌법 제21조의 언론의 자유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에 위배 된다”는 내용과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와 부정청탁 예외규정을 열거한 김영란법 제5조에 대해 “이러한 부정청탁의 개념만으로는 국민의 입장에선 어떠한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된다는 내용 또한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공직자를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배우자를 신고할 것을 강제하고 있어 헌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 내용 등의 ‘가까운 장래에 권리가 침해될 것이 예상 된다’는 점에서 현재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낸 대한변협은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김영란법의 입법취지에 누구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다만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이 법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247명 중 226명의 찬성으로 통과 시켰는데 이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여부 등과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경우 형사 처벌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헌재가 ‘공포되지 않은 법률’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한 전례가 없어 이번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의 ‘공포 전 법률’의 위헌심사에 대한 사실상 첫 처리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어 헌재가 어떤 절차와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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