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증명서 발급 받은 후 반드시 채무 확인해야.
개인회생,파산 부채증명서 발급 후 채무내역확인을 하지 못하여 면책을 받고 채무독촉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서울 중랑구 거주 A씨는 2013년5월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2014년1월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리고 2014년4월부터 지인의 소개로 월 급여1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취업을 하여 잘 다니고 있는데 2014년12월 느닷없이 연대보증채무 1,000만 원을 갚으라는 독촉장을 받았다
A씨는 독촉우편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2014년1월경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을 전했으나 채권을 수임한 신용정보사 담당자는 “개인파산 채권자목록에 자기들 채권이 포함되지 않아 변제해야 한다”고 하였다
전에 개인파산을 신청해준 법무사 사무소에 연락하니 ‘부채증명서에 기재된 채권을 모두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다’라고 하면서 ‘채권자가 부채증명서를 발급해준 채권자가 잘못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여 신용정보사와 통화를 하였더니 확인을 제대로 못한 채무자의 잘못이라고 하였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다만 ,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서초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동욱변호사(parklaw.kr)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7항에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표시되 있지만 이는 ‘소송을 통해 면책의 효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지 당연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그리고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고 반듯이 연대보증채무, 연대보증인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부채증명서를 발행해주는 채권기관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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