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 국무회의에서는 현물(우표형)수입인지를 전자수입인지로 한시적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 하였다.
금년부터 인지세 납부방식이 전자수입인지로 의무화됨에 따라 현물수입인지 다량보유자(법무사ㆍ자동차 매매상 등)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문제제기가 지속된다.
※ 인지세와는 달리 행정수수료 납부 시에는 현물수입인지나 전자수입인지 둘 다 사용가능하다.
현물수입인지 보유자가 인지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현물수입인지를 환매하고 전자수입인지를 재구매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현물수입인지 액면가의 5%를 수수료로 부담해야 하며, 또한, 판매인의 경우 ‘판매업무의 폐지 및 사망’시만 환매가 가능하여, 금번과 같은 법령개정시에는 환매가 불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보유 현물수입인지를 환매과정 없이 전자수입인지와 바로 교환할 수 있게 하였으며, 판매인의 환매청구 사유를 확대하였다.
따라서, 현물수입인지 보유자는 수수료 없이 현물수입인지와 전자수입인지의 등가교환이 가능해졌다.
다만, 전자수입인지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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