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택시’를 정착시키려던 서울시가 고민에 빠졌다. 세 번 승차 거부 시 자격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로 거부 건수는 줄고 있으나 택시기사들이 심야 의무운행에는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부터 실시된 삼진아웃제 시행 약 한 달간(1월 29일∼2월 25일) 서울시내에서 적발된 승차거부는 총 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80건)에 비해 75.6%나 감소한 것이다. 지역별 단속 현황을 보면 강남대로( CGV 근처)가 14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이 역시 전년 같은 기간 32건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어 강남역(6건), 신촌·홍대입구(6건), 건대입구(6건), 종각역(4건)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삼진아웃제 이후 택시기사들이 승차거부 단속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월 운행일 20일 가운데 최소 6일 이상은 자정부터 오전 2시 사이 시간대에 의무 운행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20만 원의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지난 12일 밝힌 바 있다. 심야택시 공급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이 개인택시 운행 급감이라는 서울연구원 연구에 바탕한 조치였지만 강한 반발이 나옴에 따라 서울시는 SNS 답변을 통해 “과징금 규모와 운행시간을 재검토 중”이라고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서울시 면허 택시 7만2000여 대 중 개인택시는 5만 대에 달한다.
한편 개인택시 기사들은 서울시의 개인택시 심야(자정∼오전 2시) 의무운행 방침에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 개인택시 기사는 서울시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를 통해 “개인택시 기사는 몸이 아파 쉬고 싶으면 과징금 120만 원을 준비해 놓고 아파야 합니까”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개인택시 기사는 “자영업자에게 영업의 자유를 박탈하고 노동을 강제하는 공산당식 행정은 시정돼야 한다”고 비난했다. [코리아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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