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前부사장, 1일 항소심 공판

‘ 땅콩회항 ’ 조현아 前 부사장 , 1 일 항소심 공판
‘ 항로변경 혐의 ’ 적용 여부가 최대 쟁점 … 趙 “ 지상은 ‘ 항로 ’ 아니다 ” vs 檢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

(미디어원=정현철 기자) 이른바 ` 땅콩회항 ` 사건으로 기소돼 1 심에서 징역 1 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1 일 열린다 .
서울고등법원 형사 6 부 ( 김상환 부장판사 ) 는 이날 오후 3 시 30 분 서초동 법원 제 302 호 소법정에서 조 전 부사장과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 ,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에 대한 2 심 심리를 시작한다 .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 공판은 1 심에서 쟁점이 이미 정리됨에 따라 별도의 준비기일 없이 양측의 공방이 바로 진행될 예정이며 검찰과 변호인은 각각 항소 이유를 밝히게 된다 .
이번 공판에서 예상되는 가장 큰 쟁점은 ` 항로변경 혐의 ( 「 항공보안법 」 위반 )` 의 적용 여부다 .
조 전 부사장 측은 1 심 재판부가 현행법상 ` 항로 ` 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까지 ` 항로 ` 로 해석해 항로 변경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
반면 검찰은 1 심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의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을 문제 삼아 이 부분을 왜 유죄로 봐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
일각에서는 최근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회항 사건이 이륙 후 한참 후에 회항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양형과 이번 공판의 주요 쟁점인 항로 변경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 검찰이 다소 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한편 조 전 부사장이 다시 법정에 서는 것은 지난 2 월 12 일 1 심 선고 공판 이후 48 일 만이다 . 1 심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징역 1 년 , 여 상무는 징역 8 개월 , 김 조사관은 징역 6 개월에 집행유예 1 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