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올라도 ” 담배인심 ” 은 여전 , 아직은 살만한 세상
(미디어원=권호준 기자) 오늘 (1 일 ) 부터 음식점과 PC 방 , 커피숍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흡연자와 업소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한다 . 석 달의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기 시작한 것으로 , 과태료는 흡연자가 10 만원 , 업소는 170 만원이다 . ‘ 걸린 ‘ 사람보다 , ‘ 방치 ‘ 한 사람의 책임을 더 묻는 식으로 일종의 감시체제를 만든 것이다 .
중앙일보에서 흡연자들이 담배인심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다 . 새해 벽두에 담뱃값이 2000 원이나 올랐다 . 흡연자 설 자리가 갈수록 없어지는 요즘 , 중앙일보 ‘ 디지털 뉴스실험실 ‘ 이 담배를 피우는 시민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
" 죄송한데 , 담배 1 개비만 빌릴 수 있을까요 ? 흡연가의 ‘ 담배 인심 ‘ 을 살피기 위해서였는데요 , 시민 50 여 명에게 무작정 다가갔다 . 실험은 서울 시청역과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인근 사무실 밀집지역과 지하철역 앞 등에서 이뤄졌다 .
애연가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 줘도 그냥 주지 않는 사람들이 꽤 됐다 . " 귀한 담배 드리는 거에요 ", " 요즘 같은 ( 담뱃값 인상 이후 ) 세상에 담배를 빌려 달라고 하냐 ", "1 개비에 225 원이다 " 는 등의 면박을 받고서야 담배를 얻을 수 있었다 . 말도 없이 손을 내저으며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다 . " 직접 돈 주고 사서피우라 " 는 말도 들었다 , " 마지막 남은 1 개비다 " 며 ‘ 마지막 개비는 아버지에게도 안 준다 ‘ 는 흡연가들의 익숙한 불문율을 전달하기도 했다 .
실험 최종 결과는 실험 대상 50 명 중 44 명이 자신의 담배를 내줬다 . 면박성 발언을 한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했다 . " 못 준다 " 고 한 사람은 6 명이었다 . 비율로 따지면 88% 대 12%.
담배값이 올았어도 ‘ 담배인심 ‘ 은 여전하다 . 각박한 삶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 나눔 ‘ 의 정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