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원=김인철) 연쇄살인범 · 아동성폭력범 · 상습성폭력범을 형기종료 이후에도 일정기간 특정시설에 수용하며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는 ‘ 보호수용법안 ’ 이 2015. 3. 31.( 화 )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 보호수용법안 ’ 은 아동 및 여성 등을 상대로 한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 고위험군 ’ 흉악범죄자들이 형을 마치고 바로 사회에 나가도록 하는 대신 최대 7 년간 별도로 수용하면서 재사회화를 촉진하여 흉악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그간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전자발찌 ,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제도를 도입해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이 감소하는 등 고무적인 성과도 있었으나 ,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재범하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등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
보다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전자발찌 등 사회 내 처우로 막기 어려운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버팀목으로서 보호수용제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
독일 , 오스트리아 , 스위스 등 유럽 선진국에서도 재범위험성이 높은 흉악범죄자들에 대하여는 형벌 집행 후 재범을 막기 위해 별도로 수용하는 보안처분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점도 고려하였다 .
도입 논의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논란이 있던 과거 보호감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감안하여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에 있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최종 결정하였다 .
이번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은 , 보호수용의 대상자를 연쇄 살인범 , 아동 성폭력범 , 상습 성폭력범으로 한정하고 , 법원이 2 차례 ( 판결 선고단계와 보호수용 집행단계 ) 에 걸쳐 각각 보호수용의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는 한편 , 대상자를 교도소와는 다른 별도의 시설에 수용하고 , 시설 내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 접견과 전화통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자율권을 부여하면서도 심리상담 , 외부 직업훈련 , 단기휴가 등을 통해 효과적인 재사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거 보호감호 제도와 실질적인 차별화를 이루었다 .
보호수용제는 흉악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큰 범죄자들이 충분한 재사회화 과정 없이 바로 사회로 나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에게는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됨과 동시에 범죄자들에게는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