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범죄예방 건축기준 지켜야 건축허가

(미디어원=김인철)앞으로 아파트나 학교 , 오피스텔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침입 방어 성능이 있는 출입문을 사용하고 , 주차장에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등 ` 범죄예방 건축기준 ` 에 따라 건축해야 한다 .
500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제 1 종근린생활시설 ( 일용품점 ), 제 2 종근린생활시설 ( 다중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동 ㆍ 식물원 제외 ) 등은 의무 적용 대상이며 , 500 가구 미만 공동주택 ( 아파트 , 연립 ㆍ 다세대 주택 ) 은 권장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
국토교통부 ( 장관 유일호 ㆍ 이하 국토부 ) 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 범죄예방 건축기준 ` 을 1 일 고시했다 .
기준의 주요 내용은 ▲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 출입구 ▲ 비상벨을 설치한 주차장 ▲ 외부로부터 침입을 방지하는 조경 ▲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현관문 ▲ 접근 통제를 위한 배관 ▲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도어 체인 등이다 .
이 기준은 고시일 기준으로 「 건축법 」 에 따른 건축허가나 「 주택법 」 에 따른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 건축심의 대상인 경우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2011 년과 2012 년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살인 , 강간 , 강제추행과 같은 강력범죄는 공동주택지 , 숙박업소 , 유흥업소와 같은 건축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지난해 통계청에 따르면 만 13 세 이상 인구의 64.6% 가 이러한 범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토부는 "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설계에 반영할 ` 범죄예방 건축기준 ` 을 마련했다 " 며 " 최근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절도나 성폭력 범죄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 " 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