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학대피해노인 보호체계 강화

(미디어원=김인철)보건복지부 ( 장관 문형표 ) 는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이하 “ 쉼터 ”) 보호 ( 최대 4 개월 ) 후 , 재학대 위험으로 집 ( 원가정 ) 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학대피해노인 보호 강화를 위해 학대피해노인보호 양로시설 ( 이하 “ 지정양로시설 ”) 을 지정 · 운영한다고 밝혔다 .
현재는 전국 16 개소의 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 동 시설에는 최장 4 개월까지만 입소가 가능하여 그 후에는 원가정으로 복귀해야 한다 .
* 전용쉼터 입소노인 현황 : 481 명 (11 년 ), 443 명 (12 년 ), 509 명 (13 년 )
* 입소만료 원가정 복귀 현황 : 145 명 (11 년 ), 197 명 (12 년 ), 237 명 (13 년 )
보건복지부는 피해노인보호를 위해 시 · 도 , 시 · 군 · 구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협의를 거쳐 서울 2 개소를 포함한 전국 52 개 양로시설을 학대피해노인보호 전문 양로시설로 지정하여 4.1 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
학대피해노인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입소의뢰를 통해 지정양로시설에 무료로 입소하게 되며 , 심리상담치료 등 정서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
*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 현황 : 1,626 회 (11 년 ), 1,955 회 (12 년 ), 2,470 회 (13 년 )
이번 조치를 통해 그간 쉼터 퇴소 후 원가정복귀가 어려웠던 피해노인들의 양로시설 입소절차가 원활해지며 , 피해노인에 대한 장기적 , 안정적 보호체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