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 피습 김기종 ‘살인미수’

(미디어원=강정호)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습격 사건의 피의자 김기종 씨의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찰청 특별수사팀 ( 팀장 이상호 2 차장검사 ) 은 1 일 김씨에게 ▲ 살인미수 ▲ 외교사절 폭행 ▲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
지난달 14 일 검찰은 리퍼트 대사의 수술을 맡았던 전문의 2 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상처 부위와 정도 , 수술기록 등의 검토에 들어갔다 .
그 결과 검찰은 공격 부위와 김씨가 이용한 흉기 등을 고려할 때 사망 위험성과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김씨는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검찰은 정치적 목적을 갖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의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
한편 검찰은 김씨가 북한 간행물 등을 소지한 혐의와 관련해 「 국가보안법 」 을 적용하기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보고 추후 보강 수사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검찰 관계자는 " 경찰이 이적성 의심 문건 등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 며 " 그에 대한 결과와 이메일 ,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등에 따라 「 국가보안법 」 적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 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