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김인철)당월 보수 부과 방식으로 개선 내용
직장 건강보험료는 2000 년부터 우선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부과하고 매년 4 월에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정산하고 있으나 , 정산된 건보료를 한꺼번에 내는 경우 4 월 보수가 그만큼 줄어들고 보험료가 추가로 인상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직장의 경우 호봉승급 , 임금인상 및 성과급지급 등으로 가입자의 보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도 변경된 보수에 맞게 납부해야 하지만 , 보수변경 신고가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대부분 사업장이 그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므로 정산금액이 발생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100 인 이상 사업장부터 보수변경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 당월 보수에 건강보험료를 부과 ”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100 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업무가 대부분 (97.8%) 전산화되어 있고 2014 년 시범사업 결과 보수변경 신고율도 높아서 당월 부과로 변경하는데 따른 행정업무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당월 부과방식으로 변경에 따른 사업장의 준비를 위해 금년에는 보수변경 신고 매뉴얼을 제작 · 배포하여 하반기부터 자율적인 변경신고를 유도하고 ’16 년 1 월 1 일부터는 100 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당월부과 방식으로 개선되면 ‘13 년 정산자료 기준으로 총 133 만개 사업장 중 14,785 개 (1.1%)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 542 만명 (44.1%), 9,580 억원 (60.3%) 의 정산금액이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산 보험료 분할 납부 방법 개선 내용
금년 4 월에 정산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6 월부터 10 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정산 보험료를 12 개월간 자동으로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
지금도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이 1 개월분 보험료의 2 배 이상이 되면 3 회 , 3 배까지는 5 회 , 3 배 이상은 10 회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고 분할 보험료는 4 월부터 부과하여 납부토록 하여 왔으나 , 금년에는 기존 분할제도는 그대로 시행하면서 3 월에서 5 월까지 분할 납부하게 되어 있는 소득세 분할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6 월부터 납부하겠다고 희망하는 경우에는 정산 보험료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신청에 의해 10 회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
또한 , 내년부터는 분할 납부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정산 보험료가 발생하게 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12 회 분할하여 납부되도록 함으로써 신청해야만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불편도 없앤다는 방침이며 , 일시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에 의해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