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재발방지책 마련 위한 공청회 열려

(미디어원=정인태 기자) 항공안전감독관 자격이 대폭 강화되고 , 항공법상 보고의무 중 항공안전장애 항목에 ‘ 회항 ‘ 이 추가된다 .

승객안전 위협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벌도 최대 10 배로 늘어난다 .

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3 일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최종안을 확정해 4 월 중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특정항공사의 유착가능성 차단을 위하여 ▲ 감독인력을 다양화하고 ▲ 부실조사 방지를 위한 공정한 조사체계를 구축하며 ▲ 항공사의 안전경영 유도를 위한 법 · 제도 개선 등의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

① ( 항공사 안전저해행위 관리강화 )

– 안전임원자격기준 강화 : 항공사 안전분야 임원의 자격기준이 강화된다 . 비전문가 ( 오너 일가 ) 가 임원 선임으로 인한 안전 저해 문제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운항 · 정비 · 품질 · 선임기장 등 안전분야 임원 자격을 미국 ·EU 기준에 맞출 예정이다 .

– 의무보고대상 ( 회항 ) 확대 : 제 2 의 ‘ 땅콩 회항 ‘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법상 보고의무에서 항공안전장애 항목에 ‘ 회항 ‘ 을 추가하여 승객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는 의무보고 하도록 추가 조항이 신설된다 .

② ( 유착가능성 차단 )

채용방식 개선 ( 자격기준 정비 , 외국인채용 , 외부전문가 심사 ), 견제시스템 구축 ( 모바일시스템 ㆍ 2 人 점검 도입 , 재산신고 , 직무감찰 ) 등
감독관 자격은 현재 10 년 이상에서 5 년 이상 근무경력자로 국제기준에 맞춘다 . 외국인 감독관도 올해 말까지 1 명 , 내년 이후에는 2~3 명으로 확대하고 , 기존 조정 · 정비 · 객실분야 외 항공안전관리 (SMS) 전문가도 감독관으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

③ ( 공정한 조사체계 구축 )

감독 ㆍ 조사업무 분리 , 사회적 이슈 ㆍ 중요사안은 별도의 사건조사위원회 구성 ㆍ 운영 , 표준화된 조사매뉴얼 마련

④ ( 안전문화 제고와 교육강화 )
감독활동 대국민 공개 , 국민신고제 도입 , 우수감독관 시상 ㆍ 교육강화 , 적정 임용기간 보장 (1+2+2 → 2+3 년 ) 등

경영진 부당지시로 인한 안전저해 시 과징금도 최대 10 배 상향된다 . 항공사 경영진의 부당지시로 승무원 등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규정된 과징금액의 3 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높였다 . 아울러 위계 · 위력으로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할 시 현행 500 만원 이하 벌금에서 5 년 이하 징역 또는 5000 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

이동호 항공안전특별위원장은 " 감독관 채용 방식을 개선해 특정 항공사 출신 비율을 50% 미만 ( 현재 88%) 으로 감축하고 , 향후 감독 인력도 단계적으로 추가 확보할 예정 " 이라고 설명했다 .

※ 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 지난 2014.12.5 일 대한항공 회항사례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점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와 항공사에 대한 항공조직 , 인력 ,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여 항공안전관리 등 근본적이고 예방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올 1 월 학계 , 시민단체 대표 등 15 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