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안광용 기자)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을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 호스피스 ‧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 ▲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 인하 ▲ 고위험 임신부 입원 본인부담 인하 ▲ 주기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치료재료 본인부담 인하 ▲ 틀니 ,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적용연령 70 세까지 확대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제외 등이 골자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말기 암 환자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일당정액수가가 적용되고 비급여 부과는 축소된다.
비급여 부과대상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1인실 상급병실료 및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로 제한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은 2인실까지, 의원급은 1인실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조기진통 등 병원입원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10%로 인하한다.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토록 했다.
장루·요루용 치료재료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 경감혜택을 후두를 절제한 환자의 인공성대 처방시에도 확대 적용한다.
이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외래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주기적으로 구입·교체하는 소모용 치료재료의 본인부담률 경감 혜택을 넓히는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틀니,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적용연령 70세까지 확대되고, 금연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현재 시행중인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상담수가, 약제 등재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