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자금융사기 국내총책 등 6명(구속 4) 검거

(미디어원=김인철)경찰청 ( 사이버안전국 ) 에서는 ’14. 6. 26. 22:51 경부터 같은 달 28.02:18 경까지 중국 發 인터넷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휴대전화번호로 발신번호를 변작한 후 개인 ‧ 금융정보 ( 주민등록번호 , 지정 ( 전화 ) 번호 , 계좌번호 , 보안카드 ‧ 이체비밀번호 )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농협계좌 텔레뱅킹에 부정 접속하고 , 오류 없이 총 41 회에 걸쳐 1 억 2 천만원을 15 개 대포계좌로 이체 즉시 메신저 ‘ 위챗 (WeChat)’ 을 이용한 중국 총책의 지시에 따라 , 경기 ‧ 대전 일대 금융자동화기기 (22 개소 ) 를 통해 피해액을 인출함과 동시에 해외 계좌로 밀반출한 피의자 6 명 ( 구속 4) 을 검거하였고 , 또한 , 주범인 A 모씨 ( 중국 동포 ) 에 대하여는 국제공조를 요청하여 추적수사를 하고 있다 .
피해자가 전남 광양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14.7.1.) 함으로써 대포통장을 제공한 피의자 4 명 검거 (’14.9.5 송치 , 광주지검 순청지청 ), 텔레뱅킹 피해자의 금융정보 유출경위가 명확치 않아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 (’14.11.21. KBS ‘ 취재파일 K’) 에 따라 추가 수사로 피해원인 규명 및 범죄조직 검거를 통한 유사수법의 피해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 사이버범죄대응과 ) 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했다 .
사건의 특징은 인터넷전화가 발신자번호표시 (Caller ID) 를 조작한 상태로 신호를 송출하여 중국 통신사업자를 거쳐 복잡한 경로로 국내 뱅킹시스템에 부정 접속하였다 . 사건 당시 (’14.6 월경 ), 범죄조직이 변작된 지정번호로 국내 텔레뱅킹시스템에 접속 시도를 해도 , 금융회사에서는 ‘ 변작된 번호 ’ 인지 여부를 탐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 피해자 ‧ 가족의 휴대전화 ‧ PC( 총 6 대 ) 를 제출받아 증거분석을 실시한 결과 , 금융정보 유출경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 보안카드 이미지 저장 , 가짜 ( 피싱 ) 사이트 접속 , 악성코드 감염 등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 사건발생 이후 장기간 경과 )
인맥을 통한 범죄조직 가입은 쉬우나 , 계좌모집 ‧ 현금인출책 등 말단 구성원들이 검거되더라도 상선에 대한 정보가 없어 , 상부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교묘히 회피했다 . 특히 , 상부조직원들도 서로 별명을 부르고 있고 , 접선할 경우 ‘ 모바일 메신저 ’ 를 이용하므로 이름 ‧ 주거지 등은 알지 못하도록 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했다 .
수사과정에서 특정한 중국 ‘ 전자금융사기 조직 ’ 에 대한 추적 ‧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며 , 본건 범행의 주요 원인인 ‘ 인터넷전화 번호변작 ’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 경찰청 주관 『 유관기관 실무회의 』 개최 (4.1. 미래창조과학부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참석 ) 하고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 발신번호 변작신고 및 전달경로 확인 ’ 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한 ‘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4.16. 시행 )’ 이 시행 초기에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것이며 , 더불어 , 금융회사에서 구축 중인 ‘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FDS)’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 범죄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