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당선무효형 선고에 “허위사실공표, 헌법소원 제기할 것”

( 미디어원 = 강정호 기자 ) 23 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 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500 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이 기소된 근거 법 조항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

조 교육감은 24 일 오후 서울교육협의회를 긴급 소집해 교육청 및 직속기관 간부들에게 전날 1 심 공판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 서울교육협의회는 교육감 , 본청 과장 이상 간부 , 11 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 직속기관장이 참석하는 확대 간부회의 격이다 .

이 자리에서 조 교육감은 " 허위사실 공표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 국가에는 거의 없는 법규 " 라면서 " 선거운동 기간 동안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바로잡아야 하기에 헌법소원을 낼 계획 " 이라고 밝혔다 .

조 교육감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250 조 2 항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 그의 배우자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상 3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유죄로 인정되면 곧바로 당선무효 ( 벌금 100 만원 이상 ) 에 해당된다 .

조 교육감은 이어 " 무죄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정반대로 급변하는 상황을 겪었다 " 면서 " 하지만 지금의 상황 또한 ( 항소심 · 상고심에서 ) 정반대로 급변할 수 있다고 믿는다 " 고 강조했다 .

그는 " 수뢰사건 , 독직사건 , 부패사건으로 재판을 받은게 아니라 선거기간 동안 발언과 기자회견 때문에 다툼이 생긴 것 " 이라며 " 저에 대해서도 아들 병역 기피설이니 통진당 연루설이니 하는 사실무근의 주장이 많았지만 그런 발언을 한 사람들은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 " 고 검찰의 수사행태를 비판했다 .

조 교육감은 참석자들에게 "1 심에서 유죄를 받아 우려도 많이 했을 것이고 동요할까봐 염려도 된다 " 면서 " 공정택 , 곽노현 교육감에 이어 다시 트라우마를 주는게 아닌가 싶어 죄송스럽기도 하다 " 고 토로했다 .

그러면서 "1 년을 하든 3 년을 하든 간에 극단적인 정책을 취하지 않고 안정성과 연속성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 " 며 "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말아달라 " 고 당부했다 .

조 교육감은 아울러 " 혹시 유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제가 물러나더라도 후임 교육감이 정책을 상당부분 계승할 것 " 이라며 " 나 또한 전임 문용린 교육감이 했던 일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 고 주장했다 .

조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 지난 5 개월 동안 공판을 준비하면서 긴장도 됐고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다 " 며 " 직무 수행과 공판 준비 두 가지 일을 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적응도 된 상태 " 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