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은행, 증권은 ‘휴무’, 관공서ㆍ우체국은 ‘정상근무’
( 미디어원 = 구윤정 기자 )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은행 및 공공기관의 정상영업 여부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5 월 1 일은 노동절 ( 메이데이 , May-day) 로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로 불리는데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지난 19 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사업장은 대부분 휴무를 하지만 , 은행 , 병원 , 공공기관의 경우 휴무여부를 확인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다 .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에는 학교와 관공서 , 주민센터는 평일과 동일하게 업무한다 . 우체국도 휴무는 아니므로 정상업무를 보지만 , 타 금융기관과 거래 및 일반 우편업무는 제한된다 . 택배 서비스도 평일과 같이 정상 영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병원의 경우 개인병원은 병원 자율이고 종합병원은 쉬지 않는다 .
반면 은행과 주식시장은 근로자의 날에 휴무에 들어간다 . 단 일부 은행은 법원 , 검찰청 및 시 · 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하므로 해당 금융업무를 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