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근로장려금 신청 놓치지 마세요…연 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 자녀당 최대 50만원

자녀 , 근로장려금 신청확인 놓치지 마세요 … 연 소득 4000 만원 미만 가구 , 자녀당 최대 50 만원

( 미디어원 = 구윤정 기자 )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지급 되는 근로장려금 (EITC) 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오는 1 일부터 시작된다 .

국세청은 5 월 1 일부터 6 월 1 일까지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9 월에 지급한다고 지난 4월 30 일 밝혔다 . 이를 위해 국세청은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253 만 가구를 추려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

Q.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A. 근로 장려금은 연소득 2500 만 원 미만 ( 부부 합산 ) 인 맞벌이 가구 , 연소득 2100 만 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 , 배우자 · 자녀가 없는 60 세 이상 중 연소득 1300 만 원 미만인 사람이 대상이다 . 자녀장려금은 연소득 4000 만 원 미만이면서 만 18 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1 명이라도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

Q. 장려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가?

A.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 .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 만 원 , 홑벌이 가구는 최대 170 만 원을 받을 수 있다 . 자녀장려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 1 명당 30 만 7000 ∼ 50 만 원을 지급한다 .

Q.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

A.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 전화 (1544-9944), 국세청 홈페이지 (www.hometax.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Q. 신청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 .

A. 12 월 1 일까지 신청해도 된다 . 다만 6 월 1 일을 넘겨 신청할 경우 산정액의 90% 밖에 받지 못하고 지급 시기도 늦어지기 때문에 되도록 한 달 안에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 기한 내에 신청하면 산정 및 심사 작업을 거쳐 9 월에 장려금을 받는다 .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253 만 가구를 추려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대로 안내 대상자는 지난해 124 만 가구에서 63 만 가구가 늘어난 187 만 가구다 .

안내 대상자는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지 판단하고 신청하면 된다 . 신청은 ARS 전화 (1544-9944) 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할 수 있다 . 국세청의 홈택스 애플리케이션도 이용할 수 있다 .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 서면이나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일 경우 , 신청 전에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확정신고해야 한다 .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50 만원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도 지급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