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마약’한 김성민, 징역 2 년 구형…필로폰 투약 혐의로
( 미디어원 = 박예슬 기자 ) ‘ 마약사건 ’ 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배우 김성민이 지난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필로핀을 매수 , 지난해 11 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로 약물을 배달받아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다시 검거 , 결국 징역 2 년 구형을 선고 받았다 .
1 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민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
검찰은 이날 " 집행유예 기간에 필로폰을 다시 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 며 김성민에 대해 징역 2 년에 추징금 100 만 원을 선고했다 .
김성민은 지난 2011 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2 년 6 월에 집행유예 4 년 , 2 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 시간 , 약물치료 40 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 이로 인해 김성민은 당시 출연중이던 KBS 2TV ‘ 남자의 자격 ’ 을 비롯한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바 있다 .
하지만 지난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필로핀을 매수 , 지난해 11 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로 약물을 배달받아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검거됐다 .
한편 김성민의 선고 공판은 오는 20 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