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 도입 10년…그 우여곡절의 역사


( 미디어원 =권호준 기자 ) 최근 유가하락에 기대만큼 내려가지 않는 항공료의 원인으로 ‘ 유류할증료 ’ 가 지목되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 이 와중에 항공사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유류할증료 제도가 어느 덧 도입된 지 10 년을 맞이했다 .

항공료는 기본운임 , 유류할증료 , 세금으로 구성된다 . 이 중 유류할증료는 이전 달 16 일부터 그달 15 일까지 싱가포르 국제석유시장 항공유 (MOPS)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해 다음달 1 일부터 한 달간 적용된다 .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선은 2005 년 , 국내선은 2008 년부터 총 33 단계로 나뉘어 유류할증료가 적용됐다 .

지난 2005 년 4 월 15 일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유류할증료 제도를 적용 , 미국 , 독일 , 프랑스 , 영국 , 호주 , 뉴질랜드 등 장거리 노선은 왕복기준 44 달러 , 인도네시아 , 괌 , 사이판 등 단거리 노선은 22 달러를 기존 요금에 추가했다 . 당시 유류할증제는 신고제인 노선에만 적용됐다 . 이 때문에 중국 , 태국 , 러시아 , 이탈리아 등지의 노선은 인상에서 제외됐다 .

2008 년에는 국제유가가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국제선 유류할증료 상한선의 상향 조정이 시행됐다 . 장거리의 경우 국제유가 상승폭에 따라 최저 5 달러에서 140 달러까지 부과되며 , 단거리는 최저 2 달러에서 최고 62 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게 했다 . 이에 따라 당시 유럽 , 미주 , 대양주 , 중동 , 아프리카 노선의 유류할증료가 2.6 배가 늘었으며 중국 , 동남아 , 괌 / 사이판 노선은 2.5 배가 늘었다 . 일본의 경우도 유류할증료가 약 3 배가 늘어났다 .

급격히 늘어난 유류할증료는 2009 년 면제되거나 인하 , 철회되는 추세를 보였다 . 양대 민항을 비롯한 외항사들도 유류할증료 징수를 철회하거나 낮은 요금을 부과했다 .

하지만 지난 2009 년 7 월 유류할증료 제도는 6 개월 만에 부활돼 9 월부터 본격 적용됐다 .

2012 년 1 월에는 유류할증료 제도가 전면 개편 시행됐다 . 국토해양부는 해외항공 여행 시 여행객이 부담하는 기존 유류할증료 대신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유류할증료 부과체계를 발표했다 . 개정안의 골자는 단거리 비행에 대해서는 유류할증료를 내려주고 , 장거리 비행에 대해서는 상승시킨다는 것이다 . 이에 미국 ,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의 유류할증료는 노선별로 30 달러에서 46 달러가량 오르고 , 일본 , 중국 등 단거리 노선은 10 달러에서 30 달러씩 인하됐다 . 또한 이때부터 유류할증료 변경주기가 2 개월에서 1 개월로 단축됐다 .

지난해 7 월부터 유류할증료 제도는 항공레저 스포츠사업 신설에 따른 등록기준이 적용됐다 . 국적 · 외국항공사 ,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 여행사가 항공권 판매 시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총액 ( 항공운임 등 ) 을 표시해야 된다는 것이다 .

이렇게 유류할증료는 제도가 도입된 지 10 년째로 그 적용에 우여곡절이 많았다 . 하지만 국제유가와 유류할증료 적용 시점의 차이에 따라 과소 또는 과대적용 되는 문제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 이에 대한 소비자와 공급자가 모두 납득할 수 있을만한 합리적인 기준설정이 다시금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