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시위반 여행사에 과징금 부과…업계 반발

( 미디어원 = 정현철 기자 ) 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여행상품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 중요한 표시 · 광고 사항에 관한 고시 ’ 위반으로 적발된 12 개 여행사에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가 이뤄지면서 여행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개별적 대응에 착수한 업체가 있는 것은 물론 여행업계 차원의 공동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 한편에서는 부당 · 허위 광고에 대한 추가 조사 조짐도 일고 있다 . 한국여행업협회 (KATA) 도 법률자문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

공정위는 올해 1 월 중요표시광고고시 위반으로 적발된 12 개 여행사에게 4 월 24 일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하고 최종 소명할 것을 요청했다 . 위반 건수별로 과태료가 책정됐기 때문에 업체별 과태료 액수는 최저 500 만원부터 최고 4,700 만원까지 상이하며 , 전체 과태료 합계는 2 억원 이상에 달한다 . 업체별로 위반 내역과 과태료 액수는 다르지만 처분이 과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

한 여행사 관계자는 “ 고시 규정에 맞춰 홈쇼핑 방송사에 상품정보를 제공했음에도 홈쇼핑사가 이를 누락시켜 빚어진 일이라는 점을 소명했지만 결국 과태료 사전고지를 받았다 ” 며 “ 만약 최종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게 되면 내부 법무팀 검토를 거쳐 대응방안을 결정할 계획 ” 이라고 밝혔다 . 불포함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어도 너무 짧게 방송에 노출했다는 이유로 적발된 경우 등 업체별로 위반 사례와 내역이 다양해 이를 둘러싼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 ‘ 공정위가 홈쇼핑사도 제재했다고는 하지만 적자위험을 감수하고 홈쇼핑 판매를 진행한 여행사들의 처지를 감안하면 여행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 . 홈쇼핑에 대한 명확한 고시준수 가이드라인 없어서 빚어진 일이다 . 적발된 이후 적극적으로 자율시정에 나선 점을 반영하지 않았다 ’ 는 등의 이유에서다 .

한국여행업협회 (KATA) 도 대응 방안에 대한 내부 검토에 돌입했다 . KATA 관계자는 “ 의견이 분분하기는 하지만 여행업 권익보호를 위해 법률자문을 거쳐 협회 차원의 대응방향을 결정할 계획 ” 이라고 지난 7 일 밝혔다 .

공정위 입장은 다르다 . 공정위 관계자는 “2014 년 7 월 개정된 고시가 시행되기 훨씬 이전부터 여행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회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내용을 알렸다 . 홈페이지와 신문광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여행업계의 자율준수를 유도했다 . 모든 매체별로 일일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는 없다 . 핵심은 고시를 준수하는 것이다 ” 라고 반박했다 . 7 일 현재로서는 과태료 부과 최종 고지가 이뤄질지 , 혹은 사전고지된 내용에서 변경돼 부과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 소명 기간이 지난 만큼 조만간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

여행사 광고에 대한 추가조사가 이뤄질 조짐이 있다는 점도 여행사들의 걱정을 키우고 있다 .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 4 조에 근거를 둔 중요표시광고고시에 이어 제 3 조상의 ‘ 부당한 표시 · 광고 사항에 관한 고시 ’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는 정황이 나와서다 .

이 고시는 광고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등도 검토해 사실이 아닌 부당한 내용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이면 과징금을 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업계에 따르면 5 월 들어 3 개 여행사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는데 공정위 측은 이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 과태료에 비해 과징금의 징벌적 성격이 크고 ,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의 경우 각종 공공부문의 시상제도나 입찰 등에 대한 참여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조사착수가 사실이라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