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김인철 기자) 앞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모든 국제선 승객의 개인정보가 일본정부에 의해 수집된다 .
일본정부는 테러 대책의 일환으로 일본을 도착 및 출발지로 하는 모든 국제선 승객에 대해 개인정보를 포함한 ‘ 승객예약 기록 (PNR = Passenger Name Record)’ 제출을 항공회사에 의무화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지지 ( 時事 ) 통신이 9 일 보도했다 . 관세법등에 근거한 조치로 , 빠르면 6 월부터 시작하게 된다 .
2016 년 일본에서 여는 주요국수뇌회의 (summit) 와 2020 년 도쿄올림픽 · 패럴림픽을 앞두고 두고 , 테러리스트 침입을 막는 수변 (Water’s edge) 대책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
PNR 에는 승객의 성명과 여권번호 , 출발지 , 목적지 등 기본적인 항목과 아울러 , 항공권을 예약한 일시 및 장소 , 신용카드번호 , 전화번호 , 메일주소 , 동행자명 , 수화물 수 등이 포함된다 .
이미 일본은 2007 년 11 월부터 입국심사 때 지문채취 및 얼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일본관세법과 출입국관리 · 난민인정법의 개정에 따라 일본세관당국은 2011 년 10 월부터 , 입국 관리당국은 올해 1 월부터 ‘ 요주의 인물 ’ 로 판단되는 특정 승객의 PNR 을 필요에 따라 제공하도록 항공사에 대해 요구해왔다 .
그러나 앞으로 따로 법개정을 하지 않아도 , 그 대상을 전 승객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단 , 지금까지는 대부분 서면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모든 탑승객의 정보를 제공받기엔 물리적으로 어려웠다 .
앞으로 일본정부는 수출입업무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민공동 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고 , PNR 의 전자화를 진행시킨다 . 항공사에도 시스템을 바꿀 것을 종용하고 있어 , 보고시스템이 완료된 항공사로부터 순차적으로 전 탑승객의 신원정보를 제공받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