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대중화를 발목잡는 과도한 세금…중과세 해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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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원 =권호준 기자 ) 우리나라 골프 인구가 연간 내장객 기준으로 3300 만 명을 넘어섰다 . 골프장 숫자도 곧 500 개 (18 홀 기준 ) 를 돌파한다 . 그린피 3 만원의 경제적인 골프장도 등장해 특권층의 스포츠란 말도 이제 옛말이 됐다 . 평범한 직장인도 마음만 먹으면 즐길 수 있는 대중 스포츠로 자리를 잡아간다는 의미다 .

해외에서는 한국출신 여자선수들이 돌풍을 일으키며 골프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 산업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적기이지만 , 여전히 치는 사람이나 골프장이나 불만이 많다 . 고객은 비싸다고 투덜 , 골프장은 적자라고 울상이다 . 과도한 세금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 현행 세제가 대부분 30~40 년 전에 설계된 만큼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우리나라 골프산업의 현주소와 잘못된 세금 제도를 분석했다 . 골프 대중화와 내수 활성화를 위한 과제도 짚었다 .

#1. 서울에 사는 직장인 박주호 (33) 씨는 얼마 전 친구들과 처음으로 강원도 원주 골프장에 나갔다가 골프의 매력에 푹 빠졌다 . 평소 스크린골프를 자주 쳤지만 실제 필드에서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 나들이하는 기분으로 즐기는 골프와는 차원이 달랐다 . 운동 효과가 제법 컸고 , 비용도 부담할 만했다 . 평일 휴가를 냈고 , 할인 쿠폰까지 발급받은 덕분에 비용은 1 인당 12 만원 ( 식비 등 부대비용 포함 ) 가량 들었다 . 박씨는 “ 생각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 앞으로 더 자주 필드에 나갈 생각 ” 이라며 “ 서울에서 가깝고 , 시설 좋은 골프장도 그린피가 좀 더 저렴해졌으면 좋겠다 ” 고 말했다 .

#2. 18 홀 회원제 골프장 대표 A 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 아무리 고민해도 적자를 벗어날 방법이 보이지 않아서다 . 주변에 10 여개 골프장이 밀집한 지역이라 가격 경쟁은 치열한데 인건비 등 운영비 부담은 갈수록 늘고 있다 . 골프장 내장객이 늘어난다는 뉴스도 그에겐 별로 달갑지 않다 . 어차피 회원 수요만으로 골프장을 운영하기엔 한계가 있고 , 회원들 눈치에 비회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기도 어렵다 .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세금은 왜 이렇게 많은지 한숨만 나온다 .

전국 골프장의 절반이 적자 경영

불과 10 여년 전까지만 해도 집 거실 한 켠에 놓인 골프백은 잘 살고 못 살고를 나누는 척도 중 하나였다 . ‘ 골프를 친다 ’ 는 사실 자체가 부를 입증하는 것이었는데 그럴 만했다 . 너댓시간 즐기려면 100 만 ~150 만원 (4 인 기준 ) 정도를 투자해야 하는 비싼 스포츠였기 때문이다 . 돈이 있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

대부분이 회원제라 골프장이 많지 않던 시절엔 부킹 ( 예약 ) 자체가 일종의 권력이고 , 힘이었다 . 그랬던 골프가 지상으로 점점 내려오기 시작했다 . 일단 골프장 숫자가 늘었다 . 해마다 30~40 개씩 늘어난 골프장은 2014 년 492.5 개 (18 홀 기준 환산 ) 가 됐다 . 올해 500 개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 된다 . 자연히 경쟁이 본격화됐다 . 초기엔 주로 ‘ 우리가 더 좋다 ’ 며 시설로 우열을 다퉜지만 ,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가격 경쟁을 시작했다 .

그 사이 다른 쪽에서 예상치 못한 수요가 발생했다 . 스크린 골프였다 . 1990 년대 미국에서 연습용으로 들여온 스크린골프는 2000 년대 말부터 저렴한 가격과 높은 접근성을 무기로 빠르게 대중 스포츠로 진화했다 . 2008 년 600 개였던 스크린 골프장은 지난해 약 5500 개로 늘었다 . 초기엔 40~50 대 이상 중장년층이 주로 이용했지만 최근에는 20~30 대 비중이 30% 를 넘을 정도로 고객층이 다양해졌다 . 원래 골프를 즐기던 사람이 아닌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데 성공했다는 의미다 . 그리고 이 수요가 얼마 후 실제 필드로 나오기 시작했다 .

우리나라 골프 인구는 금융위기 여파에도 꾸준히 늘었다 . 2006 년 1965 만명이던 골프장 내장객은 이듬해 2000 만명을 돌파했고 , 2013 년 처음으로 3000 만명을 넘어섰다 . 지난해엔 사상 최대치인 3314 만명이었다 . 회원제 골프장이 전년 대비 2.2% 늘어난 1794 만명 , 비회원제 ( 대중 ) 골프장이 12.5% 늘어난 1520 만명의 고객을 끌어 모았다 . 조만간 대중 골프장 내장객이 회원제를 추월할 전망이다 . 회원권이 있거나 회원이 동반해야만 골프를 치던 시절도 끝나 간다는 의미다 .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율 일반 기업의 10~57 배

공급 경쟁이 치열해지고 , 수요가 늘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진다 . 골프장 이용요금은 크게 3 가지로 나뉜다 . 그린피와 캐디피 , 카트 이용료다 . 캐디피와 카트 이용료는 대략 10 만원 정도다 . 이와 달리 그린피는 천차만별이다 . 1 인당 30 만원대 그린피를 받는 골프장이 있는가 하면 지방 골프장 중엔 3 만원 ( 평일 ) 을 받는 곳도 있다 . 사실 10 만원 이하의 그린피는 불과 얼마 전까지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다 . 그러나 최근 많은 골프장이 5~6 만원대의 특가 상품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

가격은 저렴해지고 , 회원의 특권마저 사라지는 추세니 사실상 골프가 대중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뭔가 발목을 잡고 있는 느낌이다 . 골퍼 입장에선 여전히 비싼 가격이 불만스럽다 . 어림잡아 그린피가 20 만원이라고 하면 4 인 기준 이용료는 캐디피와 카트 이용료를 포함해 약 100 만원이다 . 반나절 즐기는데 1 인당 25 만원이니 고급 스포츠인 게 맞다 . 골프장 내장객도 늘고 , 요금도 비싸다 . 그렇다면 골프장이 떼돈을 벌어야 정상이다 . 그런데 아니다 . 전국 골프장의 절반 (49.2%) 이 적자 (2013 년 기준 ) 다 . 수년째 적자에 허덕이다 매물로 나온 골프장만 40 여개다 . 한창 짓다가 공사를 중단한 골프장 , 법정관리 중인 골프장까지 합하면 500 개의 골프장 중 5 분의 1 이 현재 생존의 위기에 처해있다 .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금이다 . 골프장에 고율의 세금을 물리기 시작한 건 약 50 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 골프를 사치스런 운동으로 보고 , 세금을 과하게 물려 억제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 당시엔 전국 골프장이 70~80 개 정도로 사실상 독과점 체제로 운영된 만큼 이런 입법 목적에도 좋은 취지가 담겨 있었다 . 그러나 경제 성장에 따라 일반 국민 중 상당수가 골프를 즐기고 , 골프장 경쟁 체제가 시작된 지금도 세제가 그대로라는 점이 문제다 .

우리나라 골프장은 크게 3 가지 종류의 세금을 낸다 . 재산세와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다 . 일반 기업도 다 내는 것이니 특별할 건 없다 . 문제는 골프장은 항목마다 중과세 대상이라는 점이다 . 현재 회원제 골프장의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의 10%( 대중이나 지방 회원제 골프장은 2%), 재산세율 ( 토지 기준 ) 은 과세표준액의 4% 다 . 일반 기업 세율 (2%) 의 5 배인 취득세에 대해선 큰 논란이 없다 . 취득세는 주로 일회성 비용이어서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 .

핵심은 재산세다 .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 4% 는 일반 기업의 재산세율이 0.07%~0.4% 인 것과 비교하면 10 배에서 최대 57 배나 많다 . 모든 스포츠 종목 중 유일하게 회원제 골프장에만 중과세를 매긴다 . 도박장이나 유흥주점과 같은 고급 오락장과 세율이 같다 . 한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대표는 “ 현재 회원제 골프장들은 매출이나 영업이익과 무관하게 매년 10 억 ~40 억원 가량을 재산세로 낸다 ” 며 “ 골프장에서 땅은 생산시설인데 , 그걸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과세를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 고 말했다 . 더구나 재산세 산정 기준인 토지나 건물의 공시지가가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매년 부담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 흑자를 내는 골프장이라면 버틸 만하지만 아니라면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

카지노보다도 비싼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

회원제 골프장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을 요구하는 건 바로 원형 보전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다 . 원형보전지는 골프장을 지을 때 부지의 20% 이상 반드시 보유하도록 한 땅이다 . 개발을 하더라도 20% 는 원형 그대로 유지해 환경을 보호하라는 취지다 . 당연히 개발과 거래가 불가능하다 . 문제는 이 땅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매긴다는 점이다 . 그것도 종합합산 방식 ( 대중 골프장은 최고세율 0.7% 로 별도 합산 ) 을 적용해 최고세율이 2% 나 된다 . 일반적으로 종합합산 과세는 투기용 ( 비업무용 ) 또는 사치성 재산에 부과한다 . 이기열 대주회계법인 대표이사는 “ 어쩔 수 없이 보유하도록 했으면 별도 합산을 해야지 종합합산해 중과세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 며 “ 대중 골프장은 별도 합산을 하면서 회원제만 종합합산하는 것 또한 모순 ” 이라고 지적했다 .

이 문제에 관해 2008 년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재는 시행령의 위헌성은 다루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방식 등과 비과세 대상 등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기 때문이다 . 다만 , 당시 헌법재판관이던 목영준 김앤장 사회공헌 위원장이 낸 반대 의견은 참고할 만하다 .

‘ 골프장 내 원형보전지는 회원제 골프장이든 대중 골프장이든 법령상 그 보유가 강제되고 개발 및 처분이 금지되므로 , 이는 토지의 과다 보유 및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려는 종합부동산세의 입법취지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 별도 합산 과세제도의 취지 즉 , 업종의 성격이나 토지이용의 현황 , 과다 보유의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합산과세의 획일적 적용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정하려는 의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이러한 세금 부담을 골프장만 떠 안는 게 아니다 . 골프장 이용객도 개별소비세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낸다 . 미국이나 유럽 등에선 찾아볼 수 없는 세금이다 .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일본이 평균 500 엔 정도의 입장세를 받는 게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다 . 그러나 골프장 이용객 중에 골프장에 갈 때마다 2 만 1120 원씩 개별소비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 이 돈은 매번 내는 그린피에 포함돼 있다 .

이 역시 1961 년 도입됐으니 50 년이 넘었다 . 1976 년 특별소비세 ( 현 개별소비세 ) 로 변경됐는데 이후 스키장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골프장은 카지노 · 경마 등과 함께 그대로 남아있다 . 그런데 이런 사행성 업종보다 골프장 개별소비세가 더 비싸다 . 내국인 카지노의 3.2 배 , 경마의 12 배 , 경륜 ( 경정 ) 의 30 배다 . 2013 년 기준으로 골프장 개별소비세 ( 국세 ) 수입은 약 2700 억원이다 . 골프장 측은 ‘ 개별소비세 면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기대 효과가 1 조 5550 억원에 달한다 ’ 고 주장한다 . 세수 감소액보다 국가 경제에 훨씬 큰 이득이라는 설명이다 .

3000 원의 체육진흥기금 역시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 기본적으로 골프장을 일반 체육시설이 아닌 사치성 시설로 본다면서 체육기금을 내라는 것이니 뭔가 앞뒤가 안 맞다 . 더구나 체육진흥기금은 1986 년 아시안게임 , 1988 년 올림픽 기금 조성을 위해 만든 것으로 징수 목적은 예전에 달성했다 . 그럼에도 한동안 이어지다 2000 년부터 회원제 골프장을 제외하고 볼링장 · 스키장 · 경마장 등은 폐지했다 . 2013 년부터 회원제 골프장도 체육기금을 받지 않았다가 야당의 ‘ 부자 감세 ’ 논리에 밀려 폐지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다시 받고 있다 .

정부가 오락가락 세금 완화로 업계의 분란만 야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 사이의 갈등이다 . 여전히 중과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회원제 골프장과 달리 대중 골프장은 재산세 · 종부세 일반과세 , 개별소비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받는다 . 사실 회원제라고 회원만 다니는 게 아니다 . 비회원 이용객이 평균 75% 에 달한다 . 비회원인 경우 회원제 골프장에 갈 땐 2 만 1120 원을 내고 대중 골프장에 갈 땐 안 낸다는 얘기다 . 보유세 감소분까지 감안하면 대중 골프장 그린피가 더 저렴해야 하지만 실제로 대중 골프장 그린피는 회원제와 별 차이가 없다 . 우리나라에서 주말 그린피가 가장 비싼 골프장 1·2 위는 대중 골프장이다 . 회원 모집 여부를 놓고 기계적으로 나눈 탓에 시장질서만 왜곡된 모양새다 .

비싼 그린피에 해외로 나가는 국내 골퍼들

정부나 국회도 골프장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다 . 법인세 인하에 대한 반발 기류가 만만치 않은데다 , 기본적으로 ‘ 골프장 = 체육시설 ’ 이란 확실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일반 기업의 법인세 인하와 골프장 중과세 완화는 달리 볼 여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이기열 대표는 “ 모순된 세금 제도를 바꾸고 골프장 경영이 안정되면 그 효과가 골프장 이용객에게 곧바로 돌아간다 ” 며 “ 골프장을 일부 특권층만 이용하던 시절엔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깎아주는 격이니 이런 논리가 안 통했지만 이제는 확실히 골프의 대중화를 준비해야 시점이 됐다 ” 고 말했다 .

한국세무학회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골프장의 재산세율을 4% 에서 2% 로 낮출 경우 골프장 내장객 1 인당 2 만 6570 원을 절감할 수 있다 . 개별소비세 폐지 , 종부세 중과세 폐지 등과 맞물리면 내장객 1 인당 이용요금을 5 만 ~7 만 5000 원 가량 낮출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 한 수도권 골프장 재무이사는 “ 현 세제는 정부가 세금을 기준으로 오히려 부와 가난을 나눠놓은 것 ” 이라며 “ 과도한 세금을 조정하면 성수기에도 10 만원 정도에 즐길 수 있는 ‘ 반값 골프장 ’ 이 가능하고 , 그러면 골프장이 일반 체육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 고 설명했다 . 골프장이 세금 혜택만 얻고 , 요금 인하에 미온적인 경우에 대비해 아예 관련법에 부칙으로 못을 박는 방법도 있다 .

정부는 2008 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한시적으로 골프장의 취득세 등을 완화하고 ,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줬다 . 당시 조세제한특례법 부칙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한 요금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감독 기능을 부여한 바 있다 . 한국골프장경영협회 관계자는 “ 여력이 있는 부유층은 가격에 상관없이 계속 골프를 칠 것 ” 이라며 “ 골프장 이용요금이 낮아지면 중산층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 고 지적했다 .

우리나라 골프장 매출은 연간 4 조 7000 억원에 달한다 . 전체 산업 영역으로 확장하면 시장 규모가 약 32 조원이다 . 내수 경기 부양과 고용 창출 ,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서 이미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의미다 . 한 여당 의원은 “ 국가적 · 산업적 측면에서 종합적인 육성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만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해 쉽게 나서기 어려운 게 사실 ” 이라고 말했다 .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이 많은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 해외 원정을 떠나는 골퍼가 해마다 늘고 있어서다 . 우리나라 관광객이 해외 골프관광으로 지출하는 돈은 매년 4 조원 ( 기타 관광비용 포함 ) 에 달한다는 게 업계의 추산이다 .

실제로 중국 · 베트남 등이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각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나서니 국내 골프장은 넋 놓고 당하는 수준이다 . 특히 규모로 승부를 거는 중국 골프장 중엔 3 박 4 일에 30 만원 ( 항공권과 숙박비 포함 ) 도 안 하는 상품을 내놓은 곳이 수두룩하다 . 일정 기간 골프와 숙박을 약정하면 무료 항공권을 제공하는 골프장까지 등장했다 .

이와 달리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와서 골프장을 찾는 경우는 드물다 . 외국인 관광객 1000 만명 시대에 외국인을 마주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런 일이 됐지만 골프장에선 그렇지 않다 . 여행 업계에서 상품 개발을 꺼려서다 . 한 여행사 관계자는 “ 우리나라 골프장은 워낙 요금이 비싸고 , 세금 비중이 커서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다 ” 며 “ 그나마 개별소비세가 없어 저렴한 제주도에서 일부 상품을 판매 중이지만 확실히 한계가 있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