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원 = 정현철 기자 ) 해외에서는 이미 친환경 개인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기자전거 .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이런 저런 규제로 인해 저변이 넓지 않다 . 이 전기자전거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에서도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이 13 일 ( 수 )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1 회의실에서 전기자전거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
강 의원은 2012 년 11 월 ‘ 최대 출력 330 와트 미만과 최대 전압 48 볼트 이하 , 최고속도 시속 30 킬로미터 이하 ‘ 로 전기자전거 성능을 제한하는 ‘ 자전거법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
이번 토론회는 전기자전거와 관련해 그 동안 정부의 입법 추진상황과 국내외 제도 및 동향 , 전기자전거 안전성을 토론하고 전기자전거에 대한 국민들의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발표해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제 발표는 △ 전기자전거 관련 입법 추진상황 ( 행정자치부 ) △ 전기자전거 구조 ( 신성대학교 나완용 교수 ) △ 전기자전거 관련 법 · 제도 및 동향 ( 한국교통연구원 신희철 연구위원 ) △ 전기자전거 안전성 ( 삼천리자전거 김남식 연구소장 ) △ 전기자전거 관련 설문조사 ( 디퍼플 리서치 사장 ) 로 구성될 예정이다 .
이어 나완용 교수 주재로 행정자치부 허만영 주민생활환경과장 , 자전거 21 오수보 상임대표 ,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한만정 회장 , 한국교통연구원 신희철 위원 , 삼천리자전거 김남식 연구소장 등이 관련 내용에 대한 토론을 이어간다 .
또한 전기자전거 시승행사가 당일 일정에 따라 준비될 예정이다 .
국내에서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현행 도로교통법 상 전기자전거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그동안 여러 차례 자전거의 정의 ( 도로교통법 제 2 조 ) 에 전기자전거를 포함하는 수정안이 제시됐으나 성능제한과 안전성 논란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