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원 = 정현철 기자 ) 지난해 2014 년 2 월 이집트 성지순례 중 발생한 폭탄 테러로 숨진 유족에 대해 여행사의 배상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
그러나 재판부는 폭탄 테러 희생자에 대한 여행사의 책임비율을 10% 로 제한했다 .
청주지법 민사합의 11 부 ( 윤성묵 부장판사 ) 는 14 일 이집트 성지 순례에 나섰다가 숨진 김홍열 ( 당시 64· 여 ) 씨의 유족 윤모씨 등 3 명이 D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 피고는 원고들에게 1 인당 436 만원씩 지급하라 " 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
재판부는 " 여행사가 여행 대상국의 치안 수준 , 테러 발생 가능성 , 외교부가 발령한 여행경보의 수준 등을 충분히 조사해 고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 고 설명했다 .
재판부는 그러나 " 피고가 제 3 자의 계획적 폭탄 공격을 미리 알기 어려웠고 , 피해자가 이집트의 테러 발생 가능성을 일정 부분 알았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의 책임비율을 10% 로 제한한다 " 고 밝혔다 .
지난해 2 월 성지순례에 나섰던 충북 진천의 중앙장로교회 교인 31 명을 태운 버스가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폭탄 테러를 당해 김씨와 인솔자 2 명 , 현지 가이드 1 명 등 4 명이 숨지고 30 명이 부상했다 .
어머니를 잃은 윤씨 등 유족은 지난해 4 월 "2 억 2 천 600 만원을 지급하라 " 며 D 여행사를 상대로 손배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유족은 재판이 끝난 뒤 " 우리의 주장이 인정됐지만 배상 금액은 어이없는 수준 " 이라며 " 변호사와 논의 , 항소를 검토하겠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