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여행상품’선택시 꼼꼼해야..가이드비 등 비용정보 부실안내로 과태료

( 미디어원 = 정현철 기자 )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 패키지 여행 ’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17 일 고객이 실제로 부담하는 패키지 여행 비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홈쇼핑사 6 곳과 여행사 20 곳 등 총 26 개사에 대해 과태료 5 억 3400 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이들은 지난해 9 ∼ 11 월 TV 홈쇼핑에서 패키지 상품을 광고하면서 비용과 일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빠뜨리거나 부실한 표시로 여행객들의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공정위가 찾아낸 위반 행위는 모두 452 건에 이른다 . 이들은 여행상품 가격과는 별도로 현지에서 가이드 경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누락하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했다 . 선택 관광의 경우 경비가 얼마인지 , 선택하지 않았을 때 어떤 대체 일정이 있는지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 여행객들은 광고만 믿고 떠났다가 현지에서 바가지를 쓰기가 일쑤였다 .
공정위 제재를 받은 여행사는 노랑풍선 , 온라인투어 , KRT, 투어 2000, 인터파크 , 한진관광 등이다 . 홈쇼핑업체는 우리홈쇼핑 , GS 홈쇼핑 , 홈앤쇼핑 , CJ 오쇼핑 , NS 쇼핑 , 현대홈쇼핑 등이다 . 이 업체들은 앞으로 가이드 경비와 선택관광 관련 정보를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화면에 노출하고 쇼호스트가 안내 방송을 해야 한다 .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비용 총액을 꼼꼼히 확인해 이름만 저가인 상품에 현혹되지 말라고 조언한다 . 또 가이드 비용이 필수 경비인지 , 아니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 순수한 팁 ’ 인지도 사전에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 선택 관광을 안 했을 때의 대체 일정도 주의해서 살펴야 여행지에서 얼굴을 붉히지 않고 합리적인 여행을 즐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