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내 야영장ㆍ레포츠시설 설립 가능…관련산업 활성화?

( 미디어원 = 김인철 기자 ) 앞으로 산지 내 야영장과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이 허용된다 . 산림청은 13 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산지분야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 민간이 산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생태적으로 이용하며 수익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산림청 관계자는 “ 자연휴양림 , 삼림욕장 등 다양한 산림복지시설을 통해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 중이나 숲속야영장 등 신규수요 충족은 미흡한 실정 ” 이라며 “ 산림자원을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관광 · 휴양 · 치유 등 서비스업과의 연계 모델을 발굴해 산지의 생태적 이용을 유도할 것 ” 이라고 설명했다 . 또한 “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시설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 ” 이라고 밝혔다 .

더불어 기존에 5 만 ㎡ 로 임산물 재배면적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 임산물 재배시 복구비 예치를 없애고 대상면적에 관계없이 별도의 복구공사 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풀었다 . 신원섭 산림청장은 “ 그동안 목재자원의 육성과 공익기능 중심으로 관리해온 산지를 과감하고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의 경영과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 ” 이라면서 “ 보전이 꼭 필요한 지역은 별도로 산림보호구역 등으로 확대 지정하고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는 등 산림을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해 나갈 방침 ” 이라고 밝혔다 .
한편 , 산림청은 지난해에는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면적제한 완화 , 타 법령 간 중복규제 해소 , 보전산지 내 국 · 공립 어린이집 허용 등을 추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