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원 = 정현철 기자 ) 한국여행업협회 (KATA) 는 공정위가 홈쇼핑 여행상품 판매과정에서 ‘ 중요한 표시 · 광고 사항에 관한 고시 ’ 를 위반한 혐의로 적발한 12 개 주요 여행사에게 지난 4 월 24 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이후 법률 검토에 착수 ,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식 대응하기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
KATA는 과태료 처분 결정과 관련하여 공동 법률대리인을 선정하고 해당 여행사들을 대신해 법적 시비를 가리는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
KATA 는 이와 같은 계획을 12 개 여행사에 알리고 공동대응 참여의사를 타진했다 . KATA 관계자는 “ 외부 법률 자문 결과 ‘ 중요 표시광고 고시 ’ 를 무리하게 적용한 측면이 다수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해석을 받았다 ” 며 “ 자문 결과를 해당 여행사와 공유해 공동대응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데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이라고 지난 14 일 밝힌 바 있다 .
지난해 말 공정위의 조사 당시 홈쇼핑 방송을 이용했던 여행사 거의 모두가 적발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위가 크고 해당 여행사들의 반발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몇 개 여행사가 공동 대응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 업체별로 과태료 액수가 다르고 위반사례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 KATA 는 일정 액수의 공동비용을 갹출할 계획이지만 업체에 따라서는 과태료 액수가 소송참여비용보다 낮을 수도 있어 공동대응에 나서는 대신 과태료 처분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특히 공정위가 ‘ 중요한 표시 · 광고 고시 ’ 에 이어 ‘ 부당한 표시 · 광고 고시 ’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다는 점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 이번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에 참여했다가 밉보여 자칫 ‘ 부당한 표시 · 광고 고시 ’ 위반여부 조사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
실제로 공정위는 5 월 들어 3 개 여행사를 대상으로 부당한 표시광고 고시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데 이어 14 일 현재 6 개 여행사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했거나 조사예정임을 통보했다 .
공정위가 문제 삼고 있는 부당한 광고 부분은 ‘ 항공 좌석 극히 한정적 ’, ‘ 특전 제공 ’ 등의 표현이 과연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가이다 .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여행사들은 “ 항공좌석은 당연히 한정적이고 얼마든지 조기 마감될 수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 .
특전 제공의 경우 특전이 진짜로 특전인지를 따지겠다는 의도 같은데 ,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자면 상품 판매 광고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없다 ” 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당혹스러워 했다 .
“ 공정위가 여행사를 타깃으로 집중포화를 쏟아 붇고 있는데 그냥 앉아 있기에는 억울한 부분이 많은 만큼 따질 것은 끝까지 따져봐야 한다 ” 는 주장을 감안하면 공정위를 상대로 한 여행업계의 한 판 대결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