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대 의대 공약 지키려 ‘ 국립의대 설치법 ’ 추진 ” 지적도
(미디어원=안광용 기자) 의사면허 취득 후 10 년 동안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무상 교육을 통한 의사인력 양성을 골자로 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지난 19 일 공공의료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할 의료인력 양성을 골자로 한 ‘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발의했다 .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 서명한 공동발의 의원 수가 48 명에 달했다 .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 의사인력 수급과 보건의료체계의 혼란만 초래할 것 ” 이라며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
‘ 국립보건의료대학 · 병원 설치 · 운영법안 ‘ 의 주요 골자는 공공보건의료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고 , 공공보건의료의 교육 · 연구와 진료를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새로 설립한다는 것이다 .
국립보건의료대학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6 년제 대학의 형태로 , 기존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공공의료 특화과정을 더해 수업을 운영하도록 했다 .
2020 년 운영이 목표인 국립보건의료대학의 정원은 미확정이지만 , 시 · 도별 의료취약지 규모와 필요 공공보건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학생을 선발하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학생 정원과 시 · 도별 선발비율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
의사면허 취득 후 10 년 동안 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도록 했고 , 이외에도 실습비와 기숙사비 등의 부대비용도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를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 졸업생 의사면허 발급 조건에 아예 ‘ 의무복무 ‘ 를 조건으로 명시한다는 것이다 .
법률안은 해당 대학 졸업생 중 의사국시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10 년간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 면허를 부여하도록 했으며 , 해당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성실히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는 의무를 법률안에 명시했다 .
전공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전공의 교육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 교육수련 기간은 10 년의 의무복무 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고도 명시했다 .
법률안은 퇴학 등으로 하비 등 지급이 중단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학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로 반환해야 하며 , 자율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학비 회수를 위한 근거조항도 뒀다 .
법률안에 함께 규정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은 국립의대의 부속병원격으로 , 국립보건의료대학 학생의 실습과 전공의 교육수련 , 진료사업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 의대와 병원설립 지역은 별도로 명시치 않아 ,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해 나가도록 했다 .
국립보건의료대학과 대학병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는데 ,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3278 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
이 의원실이 국회에 제출한 비용추계 내역에 따르면 의대설립과 부속병원설치 , 학생 모집 등 법 시행에 관한 준비기간과 초기 운영비 추산을 위해 2017 년부터 2025 년까지 소요될 관련 예산은 ▲ 대학설립 · 운영 2424 억 7700 만원 ▲ 대학병원 설립 667 억 6600 만원 ▲ 학비 등 지원금 185 억 7000 만원 등 총 3278 억 1300 만원 정도로 예상됐다 .
법률안은 부칙으로 2020 년 1 월 1 일로 그 시행일을 정했다 . 의대와 병원의 설치와 학생의 모집 , 그 밖에 법에 시행에 관한 준비는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를 위해 법 공포 30 일 이내에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 10 명 내외의 설립위원이 참여하는 ‘ 국립보건의료대학설립위원회 ‘ 를 구성하도록 했다 .
그러나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대한의사협회는 이 법안 발의 이전에 보도자료를 통해 "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라는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국립보건의료대학과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신설은 의사인력 수급과 보건의료체계의 혼란만 초래할 뿐 의료취약지 의료접근성 문제도 해소하지 못한다 " 고 지적하면서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
의협은 "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한다고 해도 의사가 배출되기까지 최소 20 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인력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 막대한 예산만 낭비될 것 " 이라며 " 그 비용으로 기존 의사인력을 활용한 인력 확충과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의료취약지가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잘못 짚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정치권과 의대 신설을 추진하는 대학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없어서 의료취약지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저수가 구조에 근본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
전국의사총연합은 " 의료기관이 도시 지역에만 집중되고 농어촌 등의 격오지에는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배경에는 저수가 문제가 깔려 있다 " 며 " 저수가 상황에서 의료기관들이 운영 및 유지되기 위해서는 많은 환자를 보아야 하고 , 많은 의료 행위를 해야 한다 . 많은 환자를 보기 위해서는 인구가 많은 곳으로 의료기관들이 집중 될 수밖에 없고 , 인구가 적은 격오지 지역은 의료기관이 부족하게 되는 것 " 이라고 주장했다 .
전의총은 " 격오지 지역에 의료 기관이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수가를 인상해 적정 수의 환자만 보아도 의료기관이 유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 " 며 " 이정현 의원은 공공의료인력 양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감춰진 자신의 치적 쌓기 욕심을 버리고 진정으로 격오지 국민들의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인 저수가 제도 개선과 의사의 왕진 장려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정현 의원실 관계자는 "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의과대학을 신설에 대해 모두가 찬성하고 있다 " 며 " 의사협회만 반대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국립보건의료대학과 대학병원의 설치 지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의원이 7·30 대보궐선거에서 순천 · 곡성 지역에 의과대학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해당 지역에 설립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의료계가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의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