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기획전은 낚시상품? 여행객들 불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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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허니문 목적지로 각광받는 몰디브

( 미디어원 = 정현철 기자 ) 여행사의 기획전이 겉으로 드러나는 선전과 실제 혜택조건이 상이한 ‘ 낚시상품 ’ 인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
여행사 홈페이지에는 가격 , 특전 등의 혜택으로 여행객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기획전으로 도배되어 있다시피 하다 . 하지만 막상 기획전을 클릭해 상품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면 첫 화면에서 소개한 것과는 다른 상품 조건에 여행객들은 실망하기 일쑤다 .
기획전을 통한 상품들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가격대를 제시하기 보다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해 소비자들에게 낚시질을 하고 있다 .
A 여행사는 기획전을 통해 홍콩으로 떠나는 자유여행상품을 29 만 6,300 원부터 판매하고 있다 . 하지만 5 월 상품에는 동 가격의 상품을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었다 . 6,7 월 또한 손에 꼽힐 정도의 상품만이 같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
모든 혜택을 다 제공할 것처럼 기획전에 광고했지만 일부가 제외되거나 상품수령에 조건이 따르는 경우도 있다 .
B 여행사는 골프여행 예약 시 골퍼들에게 필요한 용품을 특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 하지만 상품 하단에 일정금액을 제시해야 수령 받을 수 있다는 사항을 표기 , 잘 보이지 않게 공지했다 .
한편 여행사가 모객이 충원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하거나 조건 변경사항을 뒤늦게 말해 여행객들을 난감하게 하는 피해사례도 적지 않다 .
올해 1 월 개정된 여행분야 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사가 모객이 되지 않아 출발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 위약금 비율은 현재 여행 요금의 30% 를 보상해야한다 . 하지만 이는 여행 출발 7 일 이내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 일주일 전 통보를 하면 별다른 보상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 때문에 일부 여행사들은 무책임한 태도로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도 있다 .
일례로 김모 씨는 지난 3 월 가족과 함께 휴가를 떠나기 위해 여행상품을 예약했다 . 하지만 출발 일주일 전 여행사 측에서 인원부족으로 상품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 그는 “ 오랜만의 여행이라 휴가 일정까지 간신히 맞췄는데 출발확정이라고 말했던 상품이 갑자기 취소됐다고 하니 너무나도 화가 난다 ” 고 말했다.
송모 씨는 지난해 12 월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떠나기 위해 계약금 중 일부인 30 만 원을 결제했다 . 하지만 여행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수정해 결국 상품을 취소시켰다 . 그는 “ 여행사 측에서 조건 변경 통지를 너무 무책임하게 말한다 . 사과보다는 현지 상황을 탓하는 태도로 일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 고 전했다 .
여행사들이 여행객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상품판매 경쟁 보다는 고객관리에 신경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