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등록제 시행 앞두고 70% 야영장 등록기준 못갖춰, 캠핑대란 우려

( 미디어원 = 김인철 기자 )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캠핑장 이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 그러나 전국 캠핑장 중 70% 가 정식 등록이 가능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어 사실상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정부는 이달 말까지만 등록을 받고 내년 2 월부터는 단속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어서 자칫 등록 캠핑장을 찾아 헤매는 캠핑대란이 예상된다 .

26 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캠핑장협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지난해 10 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 일반 야영장업 등록기준 ‘ 을 마련했다 . 이에 따라 캠핑장 업체들은 이달 말까지 각 지자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

특히 정부 ㆍ 여당은 지난 3 월 강화도 한 캠핑장에서 화재로 5 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난 직후 전국 캠핑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미등록 시설은 폐쇄하기로 했다 . 영업이 적발될 경우 내년 2 월부터 2 년 이하 징역이나 2000 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 오는 8 월부터는 야영장에 전기 ㆍ 가스 사용을 제한하고 방염 ㆍ 난연 재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 안전기준 ‘ 도 적용된다 .

이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 별로 전수 조사가 진행 중이며 , 캠핑장 업체들도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 . 문체부에 따르면 이달 초까지 1900 여개의 캠핑장 중 232 개 (12%) 가 등록을 마쳤다 . 480 개 (25%) 는 등록을 추진 중이다 .

문제는 전국 캠핑장의 약 70% 정도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해 ‘ 미등록 ’ 상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 . 개발행위허가 없이 농지 ㆍ 산지를 불법 전용해 화장실 ㆍ 샤워실 ㆍ 숙소 ㆍ 주차장 ㆍ 수도 등 각종 시설을 설치한 곳들이 많다 . 안전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계곡 ㆍ 경사지 등 좋지 않은 입지에 들어선 곳도 일부 포함돼 있다 . 캠핑장 3 분의 1 가량이 몰려 있는 경기도 지역만 해도 최근 경기도 조사 결과 600 개 캠핑장 가운데 418 곳 (70%) 이 불법으로 조사됐다 .
지자체들은 전수조사에서 ‘ 불법 캠핑장 ‘ 을 적발해 벌금을 부과한 후 원상 회복 및 용도 변경 절차를 거쳐 다시 등록 절차를 밟도록 요구하고 있다 . 캠핑장 업체 입장에선 멀쩡히 운영되고 있는 캠핑장을 다 철거하고 논 ㆍ 밭이나 산림으로 복원한 후 재설치 해야 한다 .

이로인해 부담을 느낀 업자들은 아예 문을 닫거나 헐값에 매물로 내놓고 있다 . 아울러 업자들은 지난해에야 관광진흥법상 캠핑장 등록 요건이 마련되는 등 현실적 제약이 있었다며 한시적 유예 혹은 벌금 부과 후 양성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대한캠핑장협회 관계자는 " 원상회복을 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라는 요구는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 " 이라며 " 산지의 경우 ‘ 추인 ‘ 의 사례를 참고하고 농지의 경우에는 설치된 시설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조치로 보호 ㆍ 육성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캠핑객들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린다 . 5 월 이후 전국의 유명 캠핑장들 대부분이 문을 닫는 상황이 발생해 여름철 성수기에 ‘ 캠핑 대란 ‘ 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반면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이번 기회에 안전 사각지대인 불법 시설물들에 대한 철거 ㆍ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

정부 부처 간에도 입장이 다르다 . 지자체 ㆍ 문체부 등은 캠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일정한 보호 ㆍ 양성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반면 농림부 ㆍ 국토부 등은 토지 불법 용도변경을 캠핑장들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해 줄 경우 형평성 논란에다 국토 난개발 ㆍ 안전 관리 소홀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 등록 마감 이후 관계 부처들과 전수 조사 결과 및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 발표할 예정 "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