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객자동차운수조례 놓고 시와 차주 사이 갈등

( 미디어원 = 정현철 기자 ) 최근 제주도에서는 노후된 전세버스의 도내 반입을 차단하고 무분별한 증차를 억제하는 내용을 담은 ‘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 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폐지와 존속 문제를 놓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다 .
해당 조례에 따르면 제주지역에 등록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출고시기가 3 년 이내의 차량만 증차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 노후차량이 도내에 반입되는 것을 차단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증차를 억제하기 위한 복안이다 . 또 다른 지방에 주 사무소를 둔 영업소인 경우 차령에 관계없이 이전등록이 가능하고 , 특히 차령도 제주지역에 등록하는 순간 타 지역 (9 년 ) 과 달리 12 년까지 운행이 가능한 맹점이 있어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 에 따라 도내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상주시켜야 하는 자동차 대수를 20 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최근 도내 전세버스 지입차주들은 올해 1 월 발표한 국토부 고시를 바탕으로 조례 폐지 등을 주장하며 제주자치도와 도의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
국토교통부는 ‘ 전세버스운송사업 수급조절 변경 시행 고시 ‘ 를 통해 기존 업체에 이미 등록된 차량으로 ‘ 상법 ‘ 상 법인 또는 ‘ 협동조합 기본법 ‘ 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으로 전환되는 경우 올해 9 월 30 일까지 신규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 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 14 조에 따른 ‘ 양도 · 양수 ‘ 는 허용하되 양도자는 증차를 제한키로 했다 .
국토부가 전세버스의 불법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입차주들의 협동조합 설립을 유도키로 한 것이다 . 전국적으로 지입차주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는 이유다 .

그러나 제주지역에서는 지입차주들이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 제주관광전세버스협동조합 ‘ 관계자들은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규칙 별표 3 항은 ‘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은 전세버스 10 대 ( 영업소 5 대 ) 와 차고지 등 요건만 갖추면 누구든 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 ‘ 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20 대 ( 영업소도 20 대 ) 로 , 제주관광특구의 경제자율화에 어긋나고 제주여객운송사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이들은 " 특히 ‘ 차령 3 년 이상의 양수 · 양도 제한 ‘ 규정은 헌법은 물론 개인사유 재산권은 물론이고 개인의 권리마저 무시하는 즉시 폐기돼야 할 조례 " 라고 주장했다 .
이들은 국토부의 고시 내용대로 올해 9 월 30 일까지 차령 3 년 이상의 양수 · 양도 제한을 허용해 줄 것을 촉구하며 , 서명운동까지 진행하는 등 조례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반면 제주도는 부작용이 더 크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도 관계자는 " 특별법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는 차령이 다른지역 (9 년 ) 과 달리 12 년까지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9 년이 넘은 노후 전세버스의 도내 반입 문제가 심각해 관련 조례로 규제를 하게 된 것 " 이라며 " 제주지역도 차령 12 년까지가 아닌 9 년까지 적용하면 지입차주들의 주장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 " 고 설명했다 . 이어 " 재산권 문제 등 지입차주들의 입장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 며 " 하지만 양도 · 양수 제한을 이들의 주장대로 없앨 경우 부작용이 더 심각할 것 " 이라고 말했다 .